“최순실·차은택은 청와대 보안손님”
“보안손님 출입, 보고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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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차장, '의료장비 갖고 관저 들어간 사람 있다' 했다"
경호차장 "2급 비밀이라 공개된 장소서 밝히기 어렵다"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이 의료장비를 지참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우리 의원실에 경호차장이 와서, 인적사항을 적어주지 않아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의료장비를 갖고 들어온 사람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서 부속실로, 관저로 간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그것은 2급 비밀이라서 제가 공개된 장소에서 말하는 것은 기밀 누설이기에 양해해주기 바란다"며 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이에 "경우에 따라서 차장도 국회 모욕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경고하자, 이 차장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증인의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가 취득한 2급 비밀에 대해서 발설, 누설하지 않는 것이 법에 있다보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거듭 답을 피했다.
이 차장은 "참 경호관으로서 취득한 2급 비밀을 다 발설한다면, 대통령이 옆에서 총을 차고 근무하는 경호관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이해해주시면,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과 관련해 "확인 결과, 외부에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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