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조작' 수사 숨고르기..이준서 등 구속여부 검토
우선 이 전 최고위원 '공모' 혐의 입증에 주력
문재인 대통령 아들 채용 특혜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천천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38·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전에는 이씨로부터 제보조작 사실을 처음 전해 들은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변호사)에 대해 당장 재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 '윗선'의 추가소환 계획에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제보조작' 사건을 둘러싼 수사에 신중히 접근하는 모양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에 대해 추가 소환 계확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은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사를 언제할 건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전날 하루 소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마치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피의자 조사에 차분히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된 이씨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전날(3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최고위원을 처음으로 소환한 검찰은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관계자는 "(구속영장 검토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당 지도부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지시, 묵인했는지 등 '윗선 연결고리'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소강국면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상대로 공모 관계 여부와 당 지도부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검찰은 대선 당시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전 대표 비서진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관계자는 "아직은 (소환조사 통보는) 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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