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으로 본 깨알같은 'MB 스타일' 8가지 장면
207쪽 구속영장 전문에 담긴 구체적 범죄 은폐 행각
허위 진술 증언 강요에 검찰 조사 대비 리허설하기도
회계 부정 성공한 조카 이동형 씨 보고 흐뭇해하고
BBK 투자금 회수 1심 패배하자 "이자까지 받아내라" 분노도
검찰이 지난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6개 죄명에 10여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은 무려 207쪽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혐의를 적시한 ‘범죄 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91쪽이고, 나머지 116쪽은 객관적 물증이 담긴 범죄 일람표입니다.
구속영장에는 1987년 다스 설립에서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30여년 동안 이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범죄 혐의들의 고갱이가 담겨 있는데요.
<한겨레>가 이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깨알같은 장면 여덟 가지를 꼽아 봤습니다.
1. 청계재단 성실공익법인 지정 프로젝트
구속영장을 보면,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8월께부터 아들 이시형 씨에게 다스의 지배권을 이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20년 넘는 기간 동안 다스를 차명으로 보유해준 친형 이상은 씨와 처남의 부인 권영미 씨, 이상은의 아들이자 조카인 이동형 씨 모르게 M&A 전문가와 ㅅ회계법인에 지배구조 개편안을 컨설팅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15년 11월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2009년 재산을 출연해 만든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이상은 씨 명의의 다스 차명 지분 5%를 추가로 취득하라고 지시합니다. 성실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을 말하는데요.
요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을 것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의 작성 △장부의 작성, 비치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전단에 따른 광고, 홍보를 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일반공익법인은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내로 보유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성실공익법인은 이 주식 보유 한도가 10%로 높아집니다. 즉, 청계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지정되면 이미 다스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는 청계재단이 이상은 씨 명의의 다스 주식을 5%를 추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청계재단을 이시형에게 물려주면, 자연스레 다스 경영권 승계도 세금을 덜 내고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름 아니라, 청계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2. 허위 진술 증언 강요에 리허설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인 사실을 숨기거나 각종 선거법 위반 등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자주 측근들에게 허위 진술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1996년 4월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캠프가 월드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맡겼는데, 이 비용을 다스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이에 같은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월드리서치 대표와 친형이자 다스 차명 소유자인 이상은 씨, 다스 직원 정아무개 씨 등에게 “이상은 씨가 다스 대표이사로서 이명박 후보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인 관심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다스 직원 정씨에게 시켜 그 비용을 다스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라”고 시켰고, 결국 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과 대선이 있었던 2007년과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초, 검찰과 특검이 다스에 대해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무렵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처남 김재정 씨, 친형 이상은 씨, 측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정, 이상은이 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이고 이명박은 다스와 전혀 무관하다’, ‘이상은 명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15억원은 이상은, 이동형에게 전달되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하고 측근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허위 진술 리허설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스 직원들을 시켜 증거 서류를 태우거나 폐기하고, 차명계좌 명의대여인들을 도피시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각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3.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는 꼼꼼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대그룹 쪽에서 특혜를 받고 설립한 지 4~5년이 지난 199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독점 거래한 다스의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공시되면 주요 매출처인 현대자동차에서 다스의 납품 원가를 낮추려고 할 수 있으니 다스의 실제 영업이익보다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을 축소시키는 분식회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분식회계를 통해 남은 돈이 자연스레 비자금으로 축적됐는데요. 문제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이 현대건설 회장이라는 점입니다. 넓게 보면 현대그룹의 이익을 해친 배임이 되지 않을까요?
이 밖에도 다스와 전혀 거래가 없는 철강 기업과 건설 기업 등에 다스 지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전표 작성을 지시해서 허위 회계처리를 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넘게 이어져 오던 비자금 만들기는 2006년 끝이 납니다. 이때 서울시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금 총액을 보고하러 온 다스 김성우 전 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
‘큰 꿈’이란 물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4. “동형이 잘 했네, 너 혼자 다 해도 되겠다”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다스의 경리직원 조아무개 씨가 12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특검은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 다스 재수사 요구 등으로 진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날 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씨의 횡령액 120억원을 다스로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를 다스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회계처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친형 이상은 씨의 아들인 조카 이동형 씨입니다.
이동형 씨는 120억원을 장부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유입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이 돈이 국외미수채권을 회수해서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다스는 법인세 납부액까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을 닮은 조카의 꼼꼼함에 흐뭇해진 걸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동형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동형이 잘 했네. 너 혼자 다 해도 되겠다.”
뭘 다 해도 된다는 걸까요?
5. 다스 법인카드는 이명박 용돈 지갑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푼도 개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1995년께 다스 김성우 전 사장에게 “다스의 법인 카드를 하나 발급해서 서울로 올려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김성우 전 사장은 외환은행 경주지점에서 발급한 카드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고, 이 전 대통령은 이 카드를 써서 12년 동안 부인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로 쓰거나 리조트와 백화점, 의류매장, 미용실, 식당 등지에서 꼼꼼하게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 돈이 모두 4억원대입니다.
6. “이자까지 받아내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2007년 8월께 미국에서 진행한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맙니다. 그때 이 전 대통령은 이 소송을 맡은 다스 김성우 전 사장에게 “그 많은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왜 패소하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1심에서 들인 수임료만 310만 달러(약 34억원 가량)였는데, 이 전 대통령으로선 참을 수 없는 낭비였던 모양입니다.
이에 2심부터 ‘에이킨 검프’라는 미국 법무법인의 김석한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김석한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리해 2007년 9~10월께 삼성그룹 본사에서 이학수 삼성 부회장을 만나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당사자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에이킨 검프에서 2심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할 때 구체적인 수임료를 요구하자, 그 대가로 BBK로부터 “이자까지 받아내라”고 지시합니다. 투자금 140억원 외에 이자 56억8250만원까지 살뜰하게 받아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3월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김석한 변호사와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이학수 부회장이 “에이킨 검프의 (다스 미국) 소송 비용에 일정한 금액을 추가해서 줄테니 그 돈을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데 써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이 얘기를 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게 미소를 지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7. 뇌물 전달은 호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인 2007년 12월16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호텔(당시 아미가 호텔) 인근 이면도로에서 친형 이상득 의원의 비서관인 김아무개 씨를 통해 이팔성 전 회장이 제공하는 5억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인 2008년 4월4일에는 이팔성 전 회장이 서울 광장동에 있는 한강관광호텔 주차장에서 이상득 의원의 비서관인 김아무개 씨를 만나 또 돈을 건넸는데요.
이때 김 비서관은 이팔성 전 회장에게 전화해 “차에서 내리지 말고 트렁크를 열어주시라”라고 요구한 다음, 이 전 회장 트렁크에서 현금 1억5000만원씩 든 가방 2개를 자기 차로 빠르게 옮긴 뒤, 들킬세라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팔성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의 원자금을 제공한 성동조선해양의 김대석 부회장이 한강관광호텔 주차장에서 몰래 이들의 거래를 지켜봤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이들은 이렇게라도 ‘혹여나 배달사고가 나진 않을까’ 확인했나 봅니다.
8. MB가 대기업 돈은 안 받은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8월20일 강력한 경쟁자인 박근혜 후보를 누르고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정치 여건상 한나라당 후보 확정은 사실상 대통령 당선과 마찬가지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 인사상이나 사업상 혜택을 바라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과 상의하고 이런 결론을 냅니다.
“대기업 등 10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보다는 정부와 현안이 있거나 정부의 혜택을 기대하는 중소기업 사주나 개인 중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하더라도 나중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할 만한 사람을 선별해 그들로부터 은밀히 불법자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드러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의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교훈 삼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정치자금 조달에 지장이 생기자, 당시에는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2.5t 탑차에 현금을 꽉꽉 채운 뒤 그 자동차를 통째로 받는 방식의 ‘차떼기’를 고안했습니다.
여기에 LG그룹과 삼성그룹, SK그룹 등이 뇌물 공여자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건 위험하다 여기고, 추후에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기 전까지 대기업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밝혀진 게 아닐 테니까요.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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