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2심서 형량 늘어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고 씨가 인천본부세관 이 모 씨로부터 자신의 상관을 승진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형량은 6개월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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