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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가 대북 제재 위반 때문에 미국에 못 갔다?

道雨 2018. 12. 18. 11:03







[팩트체크] 대통령 전용기가 대북 제재 위반 때문에 미국에 못 갔다?
철저하게 미국 관점에서 보도하는 조선일보
임병도 | 2018-12-18 09:39:21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12월 5일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김광일의 입’ 평양 갔던 문재인 전용기, 왜 정반대 방향으로 갔나>라는 제목의 칼럼과 유튜브 영상을 올립니다.


김광일 논설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가 체코를 간 이유가, 북한 제재 위반 때문에 미국을 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9월 평양에 갔고, 그로부터 6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제재에 걸려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합니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언론사 논설위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한 가짜뉴스처럼 보입니다.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 공식 일정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일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9월 23일 UN총회 때문에 뉴욕을 방문합니다.

북한 제재 위반 때문에 미국을 입국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뉴욕도 미국입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민항기라서 안된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의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래도 유튜브 조회수도 높고 많은 보수층에서 보니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전용기가 민항기라서 안된다는 말은, 시청자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한국 스키선수들이 남북공동훈련을 위해 아시아나 전세기를 이용해 북한 갈마비행장에 도착했다. ⓒYTN 유튜브 화면 캡처



지난 1월 31일 남북한 스키선수들은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한미 양국은 방북을 위해 투입된 아시아나 전세기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도 이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도 예외 조항을 두거나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했다고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을 가지 못한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가 박근혜 덕분이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대통령 전용기를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차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 위원은 ‘거의 유일하게 적폐 청산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게 박근혜 전용기’ 라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씨의 덕을 보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들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추진하다 국회 때문에 실패한 점을 아쉽다고 말했다. ⓒMBC 화면 캡처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가 국내용이라 미국, 유럽 등 멀리 정상외교를 할 때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당시 정부는 전용기 도입이 전세기 임차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에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전기료 5만원을 못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가진 MBC 정치다큐멘터리에서 ‘전용기도 주문을 해 놓으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기각됐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전용기를 주문했어도 혜택은 이명박 말기나 박근혜씨가 받았을 겁니다.

김광일 논설위원은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전용기 도입이 무산됐다는 점과 대통령 전용기 임차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미국 관점에서 보도하는 조선일보


▲남북통일농구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공항에서 군용수송기에 탑승한 선수단 ⓒ오마이뉴스 이희훈



지난 7월 3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통일농구 경기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이 군용 수송기를 타고 손을 흔드는 모습입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민항기가 아니라 군 수송기를 탑승한 것입니다.


남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이라면 ‘오히려 민간 항공기를 타고 가야지, 왜 군 수송기를 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통일의 시작은 남과 북의 교류입니다. 군은 안보를 위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 때문에 자꾸 군 수송기를 이용하는 현행 문제는 빨리 바꿔야 합니다.


대북 제재를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논리는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미국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남과 북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 외교, 안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이라면 대북 제재가 평화 통일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팩트체크] 대통령 전용기가 대북 제재 위반 때문에 미국에 못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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