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근) 비리(자원외교, 기타)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징역 1년 3월 확정, 16일 동부구치소 수감

道雨 2019. 5. 16. 17:09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16일 동부구치소 수감




포스코 민원 해결해주고 뇌물 챙긴 혐의

고령 이유로 불구속 재판 받았지만,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측근 "건강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 예정"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4·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나온 지 두 달 만에 형인 이 전 의원이 수감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문정동에 위치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의원은, 지금까지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1년3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됐던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북부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형집행을 했고, 곧 교정당국에서 이 전 의원의 수감 교도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의 한 측근은 “이 전 의원이 백내장 등 지병을 앓고 있어, 향후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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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 곧 수감

포스코에서 26억 수뢰 혐의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실형 선고가 옳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검찰의 형집행에 따라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