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16일 동부구치소 수감
포스코 민원 해결해주고 뇌물 챙긴 혐의
고령 이유로 불구속 재판 받았지만,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측근 "건강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 예정"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문정동에 위치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의원은, 지금까지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1년3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됐던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북부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형집행을 했고, 곧 교정당국에서 이 전 의원의 수감 교도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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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 곧 수감
포스코에서 26억 수뢰 혐의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실형 선고가 옳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검찰의 형집행에 따라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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