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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 '삼성 뇌물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67억→119억

道雨 2019. 6. 21. 18:14





MB 2심, '삼성 뇌물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67억→119억

법원 "기존 공소사실 동일성 해치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이 51억원가량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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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해왔다.

그 결과 삼성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430만 달러(한화 약 51억6천만 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기소된 뇌물 액수는 기존의 약 67억7천만 원(585만 달러)에서 119억 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기존의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금원 지급 내역이나 지급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삼성의 미국 법인에 근무했던 직원 등 3명을 추가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3일 신문하기로 했다.

또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을 그다음 날인 4일 증인으로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은 김 전 기획관 본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이어서 법원에 나와야 하는 만큼,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출석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깔렸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신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구인장도 다시 발부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증언을 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다음 달 8일 다시 소환해, 추가 뇌물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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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뇌물 51억 추가...총 119억"




2심 재판부, 17일 결심 공판 취소..공소장 변경 허가여부 21일 결정


'지지자들의 응원 받으며'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6.14 photo@yna.co.kr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뇌물 의심액 51억여원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430만 달러, 약 51억6천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첩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미국법인 담당자도 조사했다"며 "그 결과 권익위 자료가 사건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에서 삼성전자 미국 법인으로 보낸 인보이스(송장)가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확인된 430만 달러를 뇌물에 추가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3일 오후에야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았다"며 "증거 목록을 면밀히 살피고 허가 대상인지 검토할 여유가 필요하다"며, 별도로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만약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인정되는 만큼, 지금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는 촉박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애초 17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 기일은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1주일간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요청대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수수한 뇌물 혐의액은 총 119억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7천만원)를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삼성 측의 지원 의사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2008년 4월 이후 송금된 522만2천 달러(61억여 원)를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