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시절 '이건희 회장' 무죄 선고...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는 고교 동창
최근 칼럼서도 '경영권 승계' 합법 시각 노출...기피나 회피신청 아직 없어
양창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의 처남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장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양 위원장의 처남은 권오정(63) 삼성서울병원장으로 파악됐다. 권 병원장은 성균관대 의과대학장을 지냈으며, 삼성서울병원 기획실장을 거쳐 2015년 10월부터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6년째 입원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물론 권 병원장과 인척 관계라는 점만으로 양 위원장이 이 부회장 등 사건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는 제도가 수사심의위인 만큼, 논란거리는 없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양 위원장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양 위원장과 최 전 실장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두 사람의 친분 정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그대로 열리면, 결론 여부를 떠나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최 전 실장은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직속 상관으로서 입장이 같고 혐의도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김 전 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한 경제지에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것을 두고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등을 포함하여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라는 언급도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관점이 담겼다는 분석이 많다.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되나 [연합뉴스 자료 그래픽]
양 위원장의 과거 재판 이력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인 2009년 5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냈다. 당시 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양 위원장은 같은 날 이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의 재판장이기도 했다.
이런 이력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양 위원장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낸 논평에서 "양 위원장이 수사심의위에 참여한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또 다른 부적절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 규정상) 넓은 의미에서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 규정상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과 삼성 측에서 낼 의견서 분량을 조정하거나, 수사심의위원들이 회의 당일 의견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정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이나 삼성 측은 양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는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양 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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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률대리인이 썼나” 비판받는 양창수의 매경 칼럼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이재용이 왜 사과해야 하나”… 한겨레 “선후관계 비튼 왜곡 칼럼”
심상정 “삼성맨 위원장 사퇴해야”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의 과거 칼럼이 논란이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 재직 시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무죄 판단을 내린 데다가, 지난달 매일경제에 이재용 부회장을 적극 두둔하는 칼럼을 기고하는 등, ‘삼성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처남이 현재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양 위원장의 자격 적절성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매일경제에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했다. 양 위원장은 칼럼에서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해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라며,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이 부회장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법이야 독립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한다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역시 집안이라는 게 우선이고, 그 구성원의 일은 다른 구성원 모두에게 당연히 책임이 돌아가는가”라며 “아니면 이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등을 포함해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해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불법성이 있었더라도, 불법 행위 당사자는 이 회장이지 이 부회장 책임은 아니라는 취지의 글이다.
양 위원장은 같은 글에서 “국가는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한다. 현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 부분은 그 세율이 50%로서, 기업은 반쪽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가 자신의 사후에 대비해 기업의 지속을 원해 지배권의 원만한 승계를 위한 방도를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 매일경제 5월22일자 양창수 칼럼.
이어 “이른바 삼성에버랜드사건에서는 그 점이 정면에서 다뤄졌다. 이사회의 결의로 실권주를 낮은 가격으로 배정한 것 등이 당시의 법으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되는지가 문제됐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5월에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 그 최종적 판단을 뒤엎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당시 자신이 면죄부를 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기존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한겨레는 15일 사설에서 양 위원장 매경 칼럼을 “교묘하기 이를 데 없는 언술”이라며 “양 위원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수동적인 존재라고 간주하면서 그의 무죄를 단언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안에는 이번에 수사심의위에 오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까지 포함돼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15일자 사설.
한겨레는 “이 과정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다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양 위원장의 주장은 사건의 선후관계를 교묘하게 비튼 왜곡”이라며 “양 위원장의 글은 이 부회장과 삼성의 법률 대리인이 쓴 변론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양 위원장은) 한 달 전 이 부회장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고 현재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삼성맨’ 위원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지휘하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시민들은 왜곡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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