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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정사, 3층석탑 유형문화재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추진으로 지역 주민과 갈등

道雨 2020. 6. 17. 12:43

조계종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 "집 뺏길까 두렵다"

 

"석탑 가져와 문화재지정...주변 땅 헐값 매입 수단 전락"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주석하는 부산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이 "사찰이 문화재 보호구역 제도를 악용해, 인근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정사 석탑) 문화재 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971년 세워진 신흥사찰 해운정사가 외부에서 석탑(사진)을 들여와 문화재지정을 받고는, 절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아 주민 거주지를 헐값에 흡수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주민들은 해운정사가 2019년 말경 경주 손재림박물관 정원에 있던 석탑을 반입했고, 부산시는 이 석탑을 지난 4월 29일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212호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운정사 삼층석탑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문화재로 신속히 지정됐다.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등록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거대한 종교집단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엄중한 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 절차를 밝히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 측은 해운정사가 경주에서 옮겨온 석탑이 신라시대 석탑이라는 이유로 문화재지정을 했다. 주민들은 해운정사 삼충석탑은 부재들을 짜집기해 조립한 집합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최장 200m 구간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보존지역 내에서는 주택 증·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주민들은 해운정사가 지난해 말경 경주에서 탑을 옮겨온 이유를, 인근 유치원 등을 헐값에 매입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해운정사가 그동안 절 인근 건물과 땅을 사들이며 영역을 넓혀왔다. 절 입구 유치원 등을 사들이려다 수차례 무산됐다. 석탑이 문화재로 지정된 후 (못사들인) 유치원 바로 옆으로 옮겨놨다"고 했다.



주민들은 "주민들은 세대에 걸쳐 100여 년을 이곳에 살아왔다. 1971년 지어진 40년된 사찰이 경주에서 석탑까지 들여와서는 주민들을 내쫓으려 한다"고 했다.



해운정사 측은 "유치원 등 매입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나, 석탑 위치는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권고를 따른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시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 측은 "문화재 지정에 따라 실제 건축행위가 제한된 사례는 부산에 없다. 양측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지난 10일에 이어, 오는 18일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취소 및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주민들은 결의대회 후 해운정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조현성 기자



출처 : 불교닷컴(http://www.bulkyo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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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정사 석탑 문화재 지정 놓고 지역 주민 반발 격화

주민들 "부산시· 해운대구 문화재지정 취소해야"
사찰 측 "적법한 절차와 법규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해운정사 내 이전·설치된 석탑이 최근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갈등을 빚고 있는 인근 재개발지역 주민들과 사찰 측이 10일 옛 해운대 역사 광장에서 각각 모였다.2020.6.10/© 뉴스1 박세진 기자

 


부산 해운정사에 지난해 옮겨온 석탑이 최근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일을 두고 인근 재개발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외곽 경계로부터 최장 200m 구간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해운정사 일대가 사업 구역에 포함된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등 이 주변 주민들이 모인 '문화재 지정취소 및 재산권 보호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옛 해운대역 앞에서 해운정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부산시와 사찰의 문화재지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며 "정체 불명의 돌탑을 앞세워 2만여명 주민들의 재산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몇 개월 전에 사찰에 이사온 석탑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리가 박탈되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문화재지정의 모든 과정을 주민에게 다시 공개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해운정사 관계자들도 같은 장소에 모여 '천년의 민족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이들은 "불자님이 시주한 탑을 적법한 절차와 법규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했을 뿐"이라며 "이미 추진되고 있는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 등 주민들의 사유재산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이 한 장소에 모이면서 일부 참가자들끼리 고성을 주고 받거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논란의 석탑은 본래 경주의 한 사설 박물관에 있다가 지난해 기증되면서 해운정사로 옮겨졌다. 향후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논의를 거쳐 석탑 보존구역 내 개발제한 범위와 내용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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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불법지정 규탄한다"

 

 

부산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로 구성한 '문화재 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 18일 해운대구청앞 규탄대회 및 해운정사까지 행진

 

조계종 진제종정이 주석하고 있는 부산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이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취소에 나선다.

 

부산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로 구성한 '문화재 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관할구청 부산 해운대구청 정문 앞에서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취소 및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해운정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사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해운정사는 1971년 개산이래 불법-탈법으로 인근 주민들 집과 땅을 헐값으로 사들이며 사세를 확장해 오는등, 지역주민들에게 '갑질'을 해왔다. 특히 해운정사는 문화재 등록이 안된 석탑을 2019년 말 해운정사 경내로 이전하자마자 부산시 유형문화재 등록신청을 하고, 문화재 지정 후 절 주변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설정하여 이웃 주민의 집을 흡수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운정사에서 반입한 이름 모를 석탑으로 인해 목숨과도 같은 집을 빼앗길 수 없어, 최근 ‘문화재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해운정사와 지자체라는 권력에 맞써 싸우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등록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거대한 종교집단이 ‘을’ 의 위치에 있는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갑질로써, 반드시 엄중한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밝히고, 문화재 지정 등의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불법지정 등 절 인근 주민들에 대한 '갑'질 제보]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정사(대한불교조계종)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먼저 ‘20.6.18(목), 11:00~13:00 해운대구청 등에서 열리는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취소 및 촉구 결의대회’ 현장에 꼭 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글을 통하여 해운정사의 주민들에 대한 ‘갑’ 질과 악행에 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우선 해운정사는 1971년경 이곳 주민으로부터 현재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어진 신흥사찰 입니다. 그 이후 해운정사는 사찰을 계속해서 확장해오며 주변 가옥들을 모두 흡수하여 지금은 규모가 어마어마한 대사찰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해운정사가 토지와 세를 늘리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 되었습니다. 비공개적인 주민토지 수용, 절 인근 유치원 및 이웃 주민들의 집을 헐값에 매입하려는 시도 또한 수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있어 왔습니다. 특히, 해운대구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해운정사를 위한 탈법적이고 비공개적인 행정처리와 해운정사를 위한 일방적인 지원 등으로 해운정사의 확장에 개입하여 온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방궁’ 화 되어 있는 해운정사의 지역민들에 대한 ‘갑’ 질 행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이 ‘을’ 들의 절절한 호소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수히 많지만 여기서는 특히 2020년 해운정사가 신라시대 석탑이라 하여 절 내로 가져다 놓고 ‘부산시 지정 제212호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해운정사 삼층석탑’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운정사는 경주,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았던 석탑을 2019년 말 해운정사 내로 이전 하자마자 부산시로 유형문화재 등록신청을 하고 문화재 지정 후 절 주변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설정하여 이웃 주민들의 집을 흡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운정사에서 반입한 이름 모를 석탑으로 인해 목숨과도 같은 집을 빼앗길 수 없어 최근 ‘문화재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해운정사와 지자체의 권력에 맞써 싸우고 있습니다.

해운정사가 석탑을 절 내로 반입하고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주변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목숨과도 같은 집을 빼앗아 해운정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 입니다.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이미 문화재 지정이 끝났으므로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석탑 문화재 지정 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정 하지 않았다’, ‘문화재로 인한 건축행위에 제한이 없다’는 본질(석탑 문화재 지정취소)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며 마치 주민들을 위해주는 듯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은 주민들을 듣기 좋은 말로 회유하고 있지만 이미 석탑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후차적으로도 석탑 주변지역이 지자체에 의해 언제라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인근 주민들 주택의 재산상 불이익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즉, 지자체가 듣기 좋은 말로 주민들을 회유하려 하는 것은 본질상 문화재 지정의 잘못을 덮는 행위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정은 재산상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열고 동의를 구해야 하나 지자체는 그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고, 해운정사는 적반하장으로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는 이웃 주민 중 한명을 집단으로 매도하며 본인들의 행위를 합리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석탑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2019년 말경 해운정사는 경주에 있는 사설박물관인 손재림박물관 정원에 있던 문제의 삼층석탑을 해운정사 내로 반입하여 이를 영내에 설치하고 문화재라 하며 부산시로부터 유형문화재 제212호로 지정고시(‘20.4.29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에는 문화재 주변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정사 삼층석탑은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도 이해관계도 살피지 않은 채 부산시 문화재로 신속히도 지정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석탑 문화재 지정 당시 언론기사를 보면 이 석탑이 신라시대의 석탑이라 하여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 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석탑이 정말 문화재로의 가치가 있었다면 1972년 이후로 강력하게 실시된 문화재 등록사업에 따라 당연히 이미 등록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해운정사는 영내로 반입한 석탑을 절 중앙이 아닌 절 전체 부지 중 한쪽 귀퉁이에 위치시키고, 주민들이 운영․거주하고 있는 석탑 인근의 유치원과 주거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시켜 주변 건물과 땅을 헐값에 손쉽게 매입하려는 교묘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 지켜낸 소중한 집 한 채를 빼앗길까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며 말로 다 못하는 불안함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해운정사가 토지와 세를 늘리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 되었다고 설명 드렸는데, 2012년에도 해운정사가 해운정사 앞 도로를 해운대구청을 통해 용도변경 후 불하 받을 시에도 주민들이 잘 살펴보지 않는 시보나 구청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람기간이 지나고 난 뒤 주민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서 주민 동의 없이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 없고, 늙고 약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압니다.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등록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거대한 종교집단이 ‘을’ 의 위치에 있는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갑’ 질로써, 반드시 엄중한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밝히고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은 해운정사 석탑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의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재검토 해야만 합니다.

문화재 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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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정사와 3층석탑

 

9세기 석탑 양식 〈해운정사 3층석탑〉 부산시 문화재 지정

신라 말∼고려 초 석탑 양식

                  * 해운정사 3층석탑

 

 

부산 해운정사 3층석탑이 부산시 유형 문화재로 된다.

부산시는 해운정사 3층석탑을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212호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부산시 유형문화재는 203, 부산시 소재 지정문화재는 모두 510건이 된다.

해운정사 3층석탑9세기 중후반 신라 말기 석탑 양식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이어지는 석탑 양식을 파악하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된다.

크기는 소형이지만 사리공(가로, 세로 각 28)이 커서, 학계에서는 무구정광다라니경(無垢淨光陀羅尼經)을 봉안한 조탑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본다.

탑 재질은 경주 남산의 화강암이다.

이 탑은 경주의 한 사설박물관이 해운정사에 기증한 것이다.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부산 해운정사(海雲精舍)

대한불교조계종 13대 종정 진제스님이 간화선(看話禪)의 대중화 원력으로 1971년 창건했다. 주요 전각으로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상을 주불로 모신 108원통보전(圓通寶殿) 큰법당, 부처님 진신사리 33과를 모신 3층 목탑 형식의 관음보궁(觀音寶宮), 1만 옥불 지장보살을 모신 대불전(大佛殿), 부처님 이래 10분의 주요 조사스님들을 석상으로 모신 심인전(心印殿) 등이 있다.

선원으로, 스님들을 위한 금모선원, 재가자 안거를 위한 하선원, 토요일 철야정진을 위한 토요정진선원 등, 총 3개의 선원을 갖추고 있다.

2만여 평의 대가람을 이루고 있으며, 해운대 10대 관광명소로 지정되어 있다.

 

http://www.se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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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정사 문화재 보존지역 건축행위 가능할까…해운대구 기준안 마련

구 "건축행위 제한 없어도 큰 문제 없어"
최종 결정권은 부산시에…결과 관심

 


부산 해운정사 3층 석탑을 둘러싸고 사찰 측과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갈등(뉴스1 6월10일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할구청이 석탑 주변 문화재 보존지역 전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기준(안) 마련에 나섰다.

해운대구는 '부산시 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만들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오는 7월2일까지 이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부산시에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해운정사 3층 석탑은 지난해 경주의 한 사설 박물관이 기증하면서 옮겨진 뒤, 4월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석탑 앞 주거지역 200m와 뒷쪽인 녹지공간 500m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행정당국은 보존지역을 구역별로 나눠 건축행위가 가능한 곳을 지정해야 한다. 이에 해운대구는 모든 구역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결정하고, 허용기준(안)을 만들었다.

 

해운정사 3층 석탑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해운대구 제공)© 뉴스1

 


구의 이번 결정은 이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앞서 재개발 구역 주민 등은 사찰이 불과 몇 개월전 설치한 석탑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반발해왔다.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서 건축행위가 제한될 경우 재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 사찰 측은 정당하게 기증 받은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됐다며, 문화재 취소는 있을 수 없다며 맞서왔다.

구 관계자는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역이고, 재개발도 10여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며 "건축행위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향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가 제출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고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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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보호 시급

 

[전문] 비대위 주장에 대한 해운정사의 반론

 

삼보정재인 천년의 민족문화재가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말살돼서는 안 돼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해운정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계종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 "집 뺏길까 두렵다" (2020. 6. 15) 기사에 대해, 해운정사 주지 스님 명의의 반박입장을 담은 글을 보내와, 전문 그대로 싣는다(편집자주)"

 

*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해운정사 전경





해운정사(海雲精寺)는 부산경남 지역의 대표사찰로, 1971년에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장산(萇山) 자락에 조그마한 초막으로 시작하여, 50년 간의 대작불사 끝에 현재의 대가람을 이루었다.

해운대 10대 관광명소로 지정되어, 연중 내내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비롯하여 25만여 명의 신도와 100만 명 이상의 부산시민들, 그리고 수백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일상에 지친 심신(心身)을 달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이다.



해운정사는 주요 문화재로,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9호 해운정사 전법게 3종 6점, 제212호 해운정사 삼층석탑,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78호로 지정된 해운정사 선문염송집 30권 10책, 제79호 해운정사 현수제승법수 11권 1책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이다.



근래에는(2015) 해운정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되고, 다수의 문화재가 시문화재로 등록됨에 따라, 사찰의 위상에 걸맞게 경내와 주변 환경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40년 동안 방치되어 왔던 장지공원 내 20여 동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산림을 원상 복원하여,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찰 사유지인 뒷산을 부산시에 제공하여 시민들을 위한 장지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흔연히 협조하였다.



이렇게 사찰 경내와 주변 환경이 잘 정돈되면, 결국 그 혜택은 신도님들과 불자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부산시민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 인류에게, 그리고 대대손손 이어지는 우리 후손들에게 큰 선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개인적인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몇몇 사람들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주민들을 선동하며 해운정사를 비방하고, 소중한 삼보정재인 천년의 민족문화재마저 말살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해운정사 측에서는 그들이 사실무근의 악의적 주장을 하는 이유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진실을 밝히고,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뜻에서, 그들의 허위주장에 대한 반론을 피력하고자 한다.



■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20년 4월 29일자로 부산시유형문화재 제212호로 지정된 해운정사 삼층석탑은 “2019년 말에 옮겨져 와서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2020년 초에 문화재로 졸속 지정되었다”는 저들의 주장과 달리, 실상은 2018년에 옮겨져 와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오랜 고증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그리고 해운정사 삼층석탑이 “부재들을 짜깁기해 조립한 집합일 뿐”이라는 저들의 근거 없는 주장은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주장으로서, “남아있는 부재가 완벽하고, 각 부의 표현도 뛰어나, 이후 고려 초로 이어지는 석탑양식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심의한 부산시 문화재위원들의 권위와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 일을 해본 사람을 알 것이다. 문화재 지정이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 일인지를.
“졸속”이니 “형식적”이니 하는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깐깐한 분들이 문화재위원들이다. 막말로 그들은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다. 그만큼 프라이드가 강하다.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수많은 절차와 증빙자료, 전문가들의 고증과 함께, 그러한 분들 10명 이상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비로소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다. 그만큼 엄격하고 까다롭게 지정되었다는 말이다.



요즘은 스마트폰, SNS의 발달과 함께 사회가 많이 투명해져서, 과거처럼 탈법, 편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법, 탈법,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라고 매도하고 호도하는 것은,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공무원들과 문화재위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으로, 그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탑을 일부러 사찰 귀퉁이에 갖다 놓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리고 탑을 법당 앞마당에 모시지 않고 일부러 유치원과 김ㅇㅇ 집에 가까운 사찰 귀퉁이에 갖다 놓았다고 주장하는데,
탑이 처음 모셔져 왔을 때는 금장실(金丈室) 앞에 안치하였으나, 문화재 지정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들인 문화재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현재의 위치로 정해진 것이다.

현재 탑이 자리한 위치는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들을 석상으로 모신 불조심인전(佛祖心印殿) 앞마당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신심을 고양하고 환희심을 내고 있는 참으로 알맞은 자리이므로, 우리들은 수시로 ‘역시 전문가들의 안목이 다르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였다.


그리고 법당 앞마당에 있든지 현재의 위치에 있든지, 200m 반경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자체가 결국 유치원측과 김ㅇㅇ 두 사람이 자기네 사리사욕을 극대화 하려는 속셈으로, 지역주민들을 선동하고 동원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방증이라 하겠다.



■ “사찰측에서 인근주민들의 집을 헐값에 수용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인근주민들’이란 사실상 사찰 경내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ㅇㅇㅇ유치원’과 ‘김ㅇㅇ 집’ 단 두 곳뿐이다. 그들은 자기 두 사람의 일을 은근슬쩍 ‘주민들’이라는 말로 희석시켜, 종단과 사찰을 국민들의 재산이나 빼앗는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헐값’이란, 사실은 헐값이 아니라 ‘시세에 맞는 금액’이며,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시세의 몇 배나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지난 6월 10일 속칭 ‘문화재 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구)해운대역 광장에서 우동3구역재개발조합의 김ㅇㅇ 조합장과 조합 직원들, 김ㅇㅇ 위원장, 그리고 전문 사회자와 집회 도우미들까지 동원하며, 주민 백여 명을 모아놓고 첫 집회를 하였다.



주최한 첫 집회를 마치고, 그날 오후 김ㅇㅇ 위원장은 길에서 만난 해운정사의 한 스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할 게 뭐 있겠는가? 결국 해운정사에서도 그 두 집을 사는 게 목적 아닌가? 유치원은 우동3구역재개발이 시행되면 자기가 책임지고 옮겨주겠다.(조합장 김ㅇㅇ와 한집안 사람이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김ㅇㅇ 집은 사찰측에서 평당 2,500만원만 내놓으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팔아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그 스님이 “김ㅇㅇ는 욕심이 많아서 아마 평당 3,000만원 이상 달라고 할 겁니다.” 하자, 김ㅇㅇ 씨는 “만약 그렇다면 그 차액은 자기 개인 돈을 보태서라도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현재 사찰주변 김ㅇㅇ집과 유치원의 공시지가는 평당 370만원 정도이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전국의 평균 ‘공시지가현실화율’은 65% 정도이다.

그들은 ‘사찰측에서 문화재를 이용해서 자기들 재산을 헐값에 매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들의 속셈은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사찰측에 시세보다 몇 배나 되는 고가로 팔아넘기려는 ‘알박기’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 셈이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수용’이니 ‘흡수’니 하는 말이 통하기나 할 것인가?

이를 보더라도 김ㅇㅇ - 김ㅇㅇ - 김ㅇㅇ 이 한집안 일가들은, ‘김ㅇㅇ 집’을 알박기 삼아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는 속셈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 아닐 수 없다.



■ 김ㅇㅇ - 김ㅇㅇ - 김ㅇㅇ 김씨 일가는 사리사욕을 위해 삼보정재인 천년의 민족문화까지 말살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절 턱밑에 알박기 하고 있는 ‘김ㅇㅇ’라는 사람은 우동3구역재개발조합장인 ‘김ㅇㅇ’와 일가친척이며, 소위 ‘문화재지정취소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김ㅇㅇ’ 씨는 그들과 같은 집안사람이다.

사찰 바로 턱밑에 거주하는 김ㅇㅇ는, 과거 리어카도 올라오지 못하던 좁은 길을 사찰 사유지를 시(市)에 기부하면서까지 확장하여 놓은 번듯한 도로를 날마다 이용하면서도 절에는 티끌만큼의 고마움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틈만 있으면 비방을 일삼고 있고, 많은 사찰 인근 거주민들이 시세대로 토지를 팔고 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남아서 시세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요구하며 소위 “알박기”하고 있다.



자신의 집 건물은 수십 년 동안 시(市)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겨오며, 틈만 나면 시비를 일으키고, 사찰을 비방하여, 사찰측에서 못 견딘 나머지 고액을 주고 자기 집을 매수해 주기를 바라면서, 현재까지 알박기로 버티고 있는 천하 악질 중의 악질이다.

김ㅇㅇ는 불법적으로 무단 점유한 무허가 건물을 즉각 철거하여 부산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김씨 일가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며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글을 마치며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탑을 가지고 사찰 주변의 재산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시절인연이 되어 자연스럽게 불자님이 신심(信心)으로 시주한 탑을 적법한 절차와 법규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도 일방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에서 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또한 사찰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우동3구역주택재개발사업 등, 주민들의 사유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불교문화재가 우리나라 전체 문화재의 60%가 넘는다.
우리에게는 선조들이 남겨주신 문화재를 잘 지키고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삼보정재이자 천년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몇몇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온전히 보존해내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오천년 찬란한 민족문화를 자랑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후손을 대할 면목이 있겠는가?



우리는 과거 국보 1호 숭례문의 화재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떠한 물질로도 보상될 수 없는 그 한 순간의 손실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부끄러웠던가?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삼보정재인 천년의 민족문화를 온전히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모든 불자들과 종단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2020년 6월 17일
해운정사 주지 지삼

 

이석만 기자



출처 : 불교닷컴(http://www.bulkyo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