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어준은 고액 출연료, 고정 패널은 0원?
선출직 공직자의 고정 출연료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에 대한 출연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는 고액 출연료를 받지만, 고정 패널에게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월 19일 <한국경제>는 “화성시 시의원인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TBS<김지윤의 이브닝쇼>에 두 달 동안 고정 출연을 하는 과정에서 출연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TBS가 아무 근거 없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TBS와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자체 규정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에게도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예외규정까지 적용하며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정패널이었던 구 최고위원에게는 조례와 규정에도 없는 내용으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고정 출연료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 2016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나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이나 일시적인 저서 발간, 원고료, 출연료는 가능합니다. <한국경제>가 보도한 화성시 시의원인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두 달 동안 고정출연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방송 출연이 아닙니다. 시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세비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에 따르면 고정 출연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방송사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해도 출연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패널로 참여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라디오 아침 프로그램 고정 패널이면 출연료를 받을 순 없지만, <백분토론>에 토론자로 나올 경우에는 출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KBS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에게도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프로그램이나 제작진, 출연 횟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KBS는 IMF로 재정이 나빠지자, 차관보 이상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아예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나아지면서 피디 재량에 따라 경비 차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간조선>은 박주민 의원의 경우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주당 10만원,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는 주당 5만 1000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세비를 받는 현역 의원이 BBC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경비 정도는 지급하기도 합니다. TBS는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출연했던 TBS FM <김지윤의 이브닝쇼> [야간개장 수요정치클럽] 코너의 경우, 화성시 시의원인 구혁모 최고위원을 제외한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에게는 출연료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TBS,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 최근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와 관련해 ‘서면 계약 없이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불법으로 지급했다’, ‘김어준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규정에 어긋난다’, ‘TBS가 서울시 예산으로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 등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TBS는 “김어준씨와의 구두 계약은 방송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올해 3월부터 방송계에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며 “TBS는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씨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진행자의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연료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TBS의 제작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BS는 “그동안 서울시의회로부터 “재정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서 “상업광고가 금지된 한계 속에서 양질의 콘텐츠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이는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나, <뉴스공장>의 전체 제작비는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 김어준씨 출연료 관련 보도와 논란이 계속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TBS(교통방송)이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공개한 서면 질의서를 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TBS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지’를 각각 질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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