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행위, 국회가 저지해야

道雨 2025. 5. 2. 09:43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행위, 국회가 저지해야

 

 

[헌법학자의 제언] 대법관 숫자 2배 이상 늘리고, 재판 헌법소원, 대법원장 탄핵소추 검토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에서,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 대통령 윤석열 파면 이후 평온한 일상을 지내면서 대통령선거일만을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12·3비상계엄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폭동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한 상태라 더 충격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 굳이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고작 30여 일 앞둔 시점에 나온 대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만으로도 이 전 대표는 이미 상당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6월 3일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고등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오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파기환송 판결처럼 빛의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유죄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전 대표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계엄·폭동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장의 '정치행위'

 

대법원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와 대통령을 매개로, 단지 간접적으로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뿐이다.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대법원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175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 후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평범한 시민의 법감정에 따르면 뭔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상황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아, '대법원의 부당한 정치개입'이라거나, 심지어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다.

지난해 12월, 내란 목적의 불법적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사법사무가 계엄사령부로 넘어갔을 때도, 대법원장은 계엄해제 이후에 간단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내란에 가까운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대법원장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단 두 번의 심리로 유죄취지 판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은, 백보 양보해도 정치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국회, 헌법에 부여된 권리로 대법원 제어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이흥구, 조대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숙연.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정치행위에 대해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활용하여 정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수단이다.

국회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관의 숫자를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들은 그 숫자가 제한됨으로써 희소성으로 인한 권위를 누려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의 숫자가 매년 수만 건에 이르지만, 이러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대법관 숫자 증원에 반대해왔다.

대법관의 증원은 대법관 사이에 자리잡은 '엘리트의식'을 제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대법원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대법관의 숫자가 늘어나면 전통적인 민·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부와 행정재판이나 특허, 노동재판 등을 담당하는 부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재판을 무리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헌법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가 침해되었을 때,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는 기본권침해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서열을 정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법원, 헌법 84조 범위 기소로 한정할 가능성 제기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대법원장은 상고심 재판을 관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인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자의 헌법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재판소원이 인정되었다면 권리구제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헌법을 위반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차선의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대법원, 특히 이번 파기환송 판결에 동참한 열 명의 대법관들에 대한 경고가 될 수도 있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대통령에게 인정되는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의 범위를 기소(공소제기)로 한정하여 이미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대법원은 불소추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하여 유죄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때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한다.

국회가 대법원의 정치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법원은 즉각 대선에 개입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은 지금 대법원의 어설픈 정치행위를 바라지 않으며, 그저 평온한 일상을 누리며 대통령선거를 축제로 즐기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준일(profyi)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