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이 통일단체 간부 2명을 법정구속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적표현물 소지와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6.15부산본부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부산지법은 14일 1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이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작금 조작', '불법 도감청'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시민사회진영의 거센 반발을 샀다.](http://archivenew.vop.co.kr/images/05d7fd77630c8695e737189412c5d5ef/2009-11/26010046_DSC_3256.jpg)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부산지법이 통일단체 간부 2명을 법정구속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적표현물 소지와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6.15부산본부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부산지법은 14일 1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이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작금 조작', '불법 도감청'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시민사회진영의 거센 반발을 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간부들이 법정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부산지역 시민사회진영은 이날 재판결과를 ‘6·15선언에 대한 사법테러’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도한영 사무처장·장영심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8월, 자격정지 8월 선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14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한영 6·15남측위 부산본부 사무처장과 장영심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전 6·15부산본부 집행위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8월, 자격정지 8월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던 도한영 사무처장과 장영심 집행위원장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이날 판결에서 김태규 판사는 “헌법은 양심과 신념, 학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질서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면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이 담긴 표현물을 소지하는 것은 국가에 위협이 된다”라며 “통일학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라고 피고인들이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도한영 사무처장의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기자회견은 집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주최자 내지 주관자로 볼 수 있다”라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국정원 부산지부와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6·15남측위 부산본부와 북측위원회 간에 공동행사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을 두고 지령수수와 이적활동 혐의로 사무실은 물론 도 처장과 장 집행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1년 뒤인 지난해 9월에야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가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를 대폭 축소해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의 기소는 지난해 8월 취임한 한상대 검찰총장이 ‘종북세력과의 전쟁’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무리한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부산지부는 도한영 처장의 혐의와 관련해 9천만 원이 오갔다는 공작금 거래내역서까지 등장시켰지만, 최근 확인결과 정상적인 통장거래로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부산지법은 이날 1심 재판에서 이 부분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6.15부산본부가 지난 12월 14일 국가보안법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정원 부산지부가 엉터리 공작금 내역표까지 제시하며 도한영 사무처장을 간첩으로 몰아가려 했다고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통장사본.](http://archivenew.vop.co.kr/images/05d7fd77630c8695e737189412c5d5ef/2011-12/14034432_DSC_9345.jpg)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6.15부산본부가 지난 12월 14일 국가보안법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정원 부산지부가 엉터리 공작금 내역표까지 제시하며 도한영 사무처장을 간첩으로 몰아가려 했다고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통장사본.
부산 시민사회진영 “어이없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결과.. 강력대응 나설 것”
통일단체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부산지역 시민사회 진보진영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법정구 속 사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정에서도 이정이 6·15남측위 부산본부 상임대표가 재판결과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광수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자 국가보안법 사법 테러”라며 “최근 평통사 압수수색 등 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사법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운영위원장은 “내용만 봤을 때 전혀 구속될 사안이 아니”라며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탄압에 대해 시민사회진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김성익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사무국장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재판결과”라며 분통부터 터트렸다. 김성익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례 상에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법정 구금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정구속 시킨다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재판부의 양심에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애 6·15남측위 부산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심리공판까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이런 결과가 나와 충격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놀란 심경을 표현했다. 정 사무국장은 “국정원과 검찰의 불법 수사와 조작이 만연하게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며 “결과를 전해들은 시민사회단체의 사실확인이 빗발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6·15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진영은 이번 사태를 ‘6·15선언에 대한 사법 테러’로 규정하고 항소와 보석 신청, 기자회견 등 본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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