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공안당국이 진보진영 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합법적으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기도 하는 공안당국의 향태에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안정국’ 조성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안당국, 올해만 전교조, 평통사, 자주민보 줄줄이 압수수색
국정원은 올해 들어 전교조, 평통사, 자주민보 간부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잇따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먼저 국정원은 1월 18일 경찰청과 함께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교조 인천지부 전.현직 간부 3명의 자택과 이들이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전교조가 2003년 남북교육자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측 인사를 만난 것을 비롯,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이적단체 결성, 고무찬양’ 등의 등과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투쟁, 한진중공업 투쟁’ 등이 적시되어 있었다.
지난 8일에도 국정원은 평통사 오혜란 사무처장, 김종일 현장문제 팀장의 자택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평통사 사무실 등 7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평소 평통사가 밝혀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 등의 주장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통신.회합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했다. 일부 간부에 대해선 왕재산 하부 조직원 활동을 한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9일 국정원은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 자리에서 이 대표를 체포했다. 이창기 대표는 중국특파원으로 활동하던 2007~8년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 소속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올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사 탄압 중단하라](http://archivenew.vop.co.kr/images/3264dab5a60b54204e686c661378fc46/2012-02/08025001_YJW_3987.jpg)
ⓒ양지웅 기자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합법적인 사업도 불법으로 둔갑, 짜맞추기 수사 의혹
이 같은 국가보안법 수사가 발생하자 진보진영에서는 총선을 앞둔 ‘짜맞추기 수사’, ‘왜곡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국정원은 압수수색을 벌이며 전교조, 평통사가 합법적으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혐의를 두었는데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엮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은 ‘평통사 조의문’ 사건이다. 평통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압수수색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평통사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조의문을 보냈다’는 혐의가 담긴 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일부에 확인 결과 평통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정부에 사전 접촉신고를 한 뒤에 조의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으로 보낸 조의문을 불법으로 둔갑시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은 "우리는 '조의문'을 보낼 때 통일부와 문구까지 확인한 다음에 6.15남측위를 통해 보냈는데 국정원은 비밀리에 보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규탄했다.
전교조의 경우에도 정부 승인 하에 한국교총 소속 교원들과 함께 남북교육자들이 만난 행사도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를 받았다. 전교조는 압수수색 직후 성명을 내고 “전교조는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남북교육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방문과 교류활동을 폭넓게 진행했다”며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법원이 합법적이라고 판정한 사항에 대해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박미자 수석 부위원장의 경우 영장에 적시된 자료만 압수하지 않고 휴대전화, 자녀의 컴퓨터, 개인 일기장까지 압수하려했다. 특히 일기장의 경우 국정원 직원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검색해서 낱장을 찢어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강화도 본가의 경우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무엇을 가져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4월 총선 앞둔 공안조성, 꼼수?
![MB반대하면 왕재산?](http://archivenew.vop.co.kr/images/3264dab5a60b54204e686c661378fc46/2012-02/08024852_YJW_3974.jpg)
ⓒ양지웅 기자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수사를 왜 국정원은 진행을 했을까. 이에 진보진영에서는 ‘4월 총선용’ 국가보안법 수사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최근 신재민 전 차관, 박영준 전 차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대통령 측근들이 비리로 구속되거나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 4월 총선은 야권의 승리로 예측되고 있다. 야권이 승리할 경우 임기 말 레임덕으로 고생하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4월 총선 이후 대통령 친인척 비리,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안정국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대련, 한국진보연대 등 70여 단체는 최근 '공안탑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지율일 떨어질 태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공안몰이를 시도했다”며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공안 탄압은 MB정부 출범과 함께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한심한 작태와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도 “총선을 앞두고 마구잡이 탄압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저열한 꼼수가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진보.평화단체와 민주시민을 옭아매려는 구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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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각계 인사 52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http://archivenew.vop.co.kr/images/1af01a5f49044b6d7fa3b43a36520dad/2012-02/15043947_p.jpg)
ⓒ민중의소리
사회각계 인사 52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 사회각계 인사 52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폐지 선언 참가자들은 “올해만 해도 국정원이 현직 교사의 집을 밤새워가며 압수수색했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자주민보’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며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도 문제 삼고 있는데 진보운동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선거 시기에 활용하는 데 의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국보법 관련 입건자와 사건 수가 4배나 급증했다”며 “2011년 말에서 현재까지 거의 매일 국보법 사건을 빌미로 압수수색과 입건이 이뤄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제까지 국보법을 두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당위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의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지난 2010년 6월 구속돼 재판을 받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제게 잠입 탈출, 고무 찬양 등 여러 혐의를 뒀지만 1,2심에서 결국 무죄판결 났다”며 공안기관의 무리한 기소를 질타했다.
안효상 사회당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시민들을 억압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라며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박래군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대표는 “오는 3월 총선후보가 확정되면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할 것”이라며 “질의 결과들을 모아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은 총선 때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운동을 진행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언급했다.
이어 “하반기에 있을 정기국회 때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여론도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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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증명' 내줘놓고는, 이제와서 국보법 위반?
남북교원교류 참가 교사들 압수수색...몇 가지 의문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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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천 지역 교사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전교조는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교사들은 이달 16일부터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교사들과 현장에 동석한 변호사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들 교사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국가보안법 중 '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수사에 대해 당사자들은 황당함을 금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박미자 부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강영구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박미자 부위원장이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하여 방북하여 북측 인사를 만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적시된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들 교사들은 6·15공동선언 이후 MB정부 출범 전인 2007년까지 수 차례 평양과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한 것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경로로 방북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코웃음을 친다. 6·15공동선언 이후 각계각층에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당시 전교조 통일위원장으로서 모두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방북하였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는 당시 통일부로부터 받은 방문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통일부 방문증명서에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 협의를 위하여 북한 지역 방문을 승인합니다"라고 쓰여 있으며, 통일부 장관의 인장도 찍혀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주장하는 "알 수 없는 경로"는 바로 통일부인 셈이다. 최근 '평화와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 역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때도 국정원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하여 북에 조문을 보냈다는 혐의를 덧씌웠으나, 결국 조문은 통일부와 협의하여 보낸 것으로 밝혀진 것과 판박이다.
남북교원교류 참여가 국가보안법 위반? 같이 간 교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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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원단체이며,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나 교권조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교조와는 여러 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2003년 이후 이루어진 남북 교육자들의 교류에는 전교조뿐 아니라 교총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방 이후 최대의 남북 교육자들의 합동 행사였던 2004년 금강산의 남북교육자통일대회에는 교총과 한교조뿐 아니라 교수들도 참가하였으며, 교육부 고위 관료와 시도교육청 간부들까지 참여했다.
당시 남쪽의 전교조를 대표하여 실무를 맡았던 인사 중의 한 명이 전교조 통일위원장이었던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이다. 윤종건 교총 회장과 이원희 부회장은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과 박미자 통일위원장 등과 함께 북한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은 박미자 부위원장이 북한의 김성철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 위원장을 만난 것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마치 북한의 간부를 접선(?)하여 지령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런 국정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은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교직동은 북한의 교원 단체로, 남북의 교원들이 교류할 때 만나서 협의하는 통로이다.
박 부위원장은 김성철 교직동 회장을 비밀리에 만난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다. 2003년 이후 북한을 공식 방문할 때에는 그가 마중 나오거나 모임을 주관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교총의 윤종건 회장도, 이원희 부회장도 있었다는 것이다.
2004년 윤종건 교총 회장은 북한을 방문하여 교육자통일대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2007년에 교총 회장이 된 이원희 회장은 교총 창립 60주년 전국교육자대회에 김성철 교직동 위원장을 정식으로 초청하기까지 했다.
이후 이원희 교총 회장은 보수단일후보로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지내고 있다.
그리고 박미자 부위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성철 교직동 위원장을 만난 것은 불법 회합통신'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국정원의 주장처럼 김성철 교직동 위원장을 만난 것이 불법 회합통신이라면, 같이 만나고 서울에 그를 초청까지 한 교총 회장 윤종건과 이원희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되물었다.
전 교총 회장이며 현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정원이 헛다리를 짚었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가 전교조에 잠입? '언어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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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교사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것은 '전교조에 잠임하여 이적단체 구성 가입' 운운하는 것이다. 이들 4명은 모두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통일운동을 해왔다. 박 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 "친북 교사 모임을 만든 뒤, 전교조를 장악하여 친북 운동을 할 목적으로 전교조에 조직적으로 잠입한 혐의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들이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교사 모임을 만든 것은 모두 전교조 조합원이 된 뒤였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 모임을 '전교조를 장악하여 친북운동을 하기 위해 만든 비밀조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새시대교육운동은 전교조 내부에 있는 '교육운동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 등 수많은 교사 모임 중 하나라고 밝힌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남북교원교류사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교사로서 봐도, 북한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스럽다. 법원은 2007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통일교육 담당 교사로서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은 이번 사건을 "선무당 국정원의 황당한 선거용 공안몰이"로 규정한다. 소환 수사를 앞둔 박미자 부위원장은 "민주인사 고문을 '애국, 예술'이라던 이근안처럼 국정원도 머지않아 지금의 공안몰이가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은 해당 교사들과는 다른 주장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1월 18일의 압수수색 영장은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시기와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를 할 뿐"이라며 "사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공안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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