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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요금, 민자사업의 역습

道雨 2012. 4. 16. 12:20

 

500원 기습인상 공고…서울시 “업체의 단독결정”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6월16일부터 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자본 투입과 민영화의 폐해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 14일 누리집과 9호선 각 역사에 붙인 공고문을 통해 ‘6월16일 영업 개시부터 9호선 기본운임(교통카드 일반 기준)을 수도권 기본운임인 1050원에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더해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15일 “민자철도인 9호선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다”며 “누적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러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방적 요금 인상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물리겠다”고 반박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추진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절대선처럼 추진하지만 9호선 요금 논란은 민영화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부문 민간투자 사업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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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지하철 9호선 요금 논란

요금인상? 손실보전?…민자 지하철 ‘양날의 칼’
서울시 “철회 안하면 과태료”…작년 250억 보전해줘

서울시가 15일 “요금 인상 방침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는데도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9호선이 서울시 최초의 민자 도시철도이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한다. 요금도 사실상 서울시가 결정한다. 1~8호선 지하철 요금을 올리려면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서울시장이 위원장인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반면 9호선은 건설할 때 민간자본이 투자한 금융비용의 원리금을 매년 갚아야 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운임 수준이 기존 지하철과 다르게 계획됐다는 것이 9호선 운영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9호선)의 설명이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2009년 9월 개통 때는 다음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재선을 앞두고 물가상승을 우려한 서울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하철 1~8호선과 동일한 요금(900원)을 억지로 적용했다”며 “하지만 개통 이후 운임 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통 당시 업체는 기본운임 1450원을 요구했지만 정치논리로 낮은 요금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05년 5월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보면, 9호선은 투자한 자본과 운영비 회수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에게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메트로9호선 쪽은 요금을 묶어두려면 손실을 보전하라는 요구를 하며, 서울시가 끝까지 요금 인상을 막으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는 태도다.

서울시는 운임인상 공지를 철회하라고 메트로9호선에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릴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 징수시스템은 수도권 지하철 전체가 연계돼 있으므로, 9호선만 일방적으로 올린 요금을 받기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0년 9월부터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이 요금인상안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오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어느 정도 9호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번 9호선 요금의 일방적인 인상 추진 파문은 민자유치 도시철도를 추진할 때 예견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90년대 후반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정부 재원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민간자본의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유치했다. 이 과정에 민간자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일방 행동을 막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메트로9호선에 250억원가량의 운영손실 보전금을 줬다. 시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9호선의 경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상 수익금의 최고 보전율인 90% 정도로 계산해 차액을 보상해준 것이다.

누리꾼들은 9호선 요금 기습인상에 대해 트위터 등을 통해 “갑자기 요금을 50%나 올린다니 황당하다” “케이티엑스(KTX)도 민영화되면 지하철 9호선처럼 기습 요금 인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가 지분의 절반가량을 갖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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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요금 500원 인상? ... 서울시 "공문 안 떼면 과태료"

 

서울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 '기습공문' 논란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14일 각 역사와 홈페이지에 공고한 지하철 운임 인상 공문.
ⓒ 화면캡처
 9호선

 

 

서울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이하 9호선 주식회사)가 오는 6월 16일부터 9호선 운임을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습적으로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트위터리안들은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하지 않나? 100원도 200원도 아닌 절반에 가까운 500원을 올린다니..."(@sang*****), "19대 총선 끝나자마자 9호선 요금 500원 인상"(@kicp*)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호선 "적자확대 지속,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 불가능"

 

 

9호선 주식회사는 지난 14일 오전, 교통카드 기준 성인 요금을 현행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하철 역사와 자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일회권 카드 기준 성인 요금은 115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된다.

 

공문에는 타 노선에서 승차하여 9호선으로 환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에는 환승·출구게이트에서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교통카드가 아닌 일회권 카드 이용 시에는 9호선 정산기에서 별도운임 500원을 충전한 후, 환승·출구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9호선 주식회사는 "현재까지 운임 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 확대가 지속되어 더 이상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당사는 시민고객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가능한 운임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서울시에 제시하여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결국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운임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9년 7월 개통한 지하철 9호선은 1~8호선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BOT)으로 건설됐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시설물을 건설한 후, 이에 소유권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민간은 관리운영권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총 8995억 원의 건설비 가운데 절반가량인 4200억 원을 서울시가, 나머지 4795억 원은 9호선 주식회사가 부담했다. 9호선 주식회사의 주주는 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현대건설, 신한은행 등 14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1대 대주주는 로템, 2대 대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다. 

 

9호선 "자율적 인상 가능"... 서울시 "일방적 인상 불가"

 

9호선 주식회사는 공문을 통해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운임수준이 기존 지하철과 다른 차등운임구조로 계획되어 있었다"며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적인 운임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서울시는 15일 "9호선 요금 500원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9호선 운임은 2009년 7월 개통 당시 현 도시철도 요금수준(900원)으로 개통했고, 12개월 이상 실제 이용 수요를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요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10년 9월부터 9호선 주식회사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2012년 2월에 조정한 지하철 요금과의 재무적 변화 등을 반영한 협상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9호선 주식회사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면서 "요금 인상 공문을 떼라고 통보했고, 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