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최종책임 지겠다던 박 대통령의 ‘오리발’

道雨 2014. 8. 23. 10:30

 

 

 

취임선서 위반한 대통령 유족 약속도 파기
특별법 협조-지원 약속하더니 돌연 ‘삼권분립’ 모범생 행세
육근성 | 2014-08-22 14:21: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에도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집권 여당의 실권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을 통해 사실상 국회를 지배할 수 있다. 임기 중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도 대통령의 입김은 막강하다. 여당 국회의원 공천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별반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 무능이 수백 명 국민이 누릴 자유와 복리 앗아가

 

각 부 장관 등 고위공무원 임면권을 행사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 등 사정 권력기관을 움직일 수 있어 공직자 모두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법부도 대통령의 영향권 밖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삼권분립은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이다. 하지만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위에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독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게 대한민국이다.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둔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 취임선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

 

 

 

최종책임 지겠다던 박 대통령의 오리발

 

이런 선서를 하고 취임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참사가 발생해 침몰하는 배에 갇혀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탑승객 전원이 배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구조할 시간도 충분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앉는 배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정부의 무능이 수백 명의 국민이 누릴 자유와 복리를 앗아 간 것이다.

권력을 가졌으면 책임도 다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종책임은 유한책임이 아닌 무한책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말뿐이다. ‘내가 왜 다 책임져야 하느냐는 식으로 나온다. 지난 20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며 38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유민 아빠김영오씨가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과의 면회를 신청했다.

김씨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가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제가 대통령에게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고 싶어 면담을 신청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만나면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무릎 꿇고 빌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 앞에서는 삼권분립 모범생행세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절했다.

입법부의 일이니 행정부 수장이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헌신짝 취급하던 삼권분립 아닌가. 갑자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삼권분립 정신을 잘 지키는 모범생 행세를 한다. 최종 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도래하자 나는 행정부의 수장일 뿐이라며 오리발을 내민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 최종 책임을 지겠다며 눈물까지 흘렸던 대통령이 유족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치자 행정부 수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제한적 책임만 지겠단다.

지난 5월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며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여한 없게 하겠다더니 유족들의 한만 키우고 있다.


국회가 유족 마음 반영하도록 협조하겠다이러더니

 

유족들과 철저하게 공유해서 그 뜻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참석한 유족들에게 이런 약속과 다짐을 한 바 있다.

 

국회에서 그 법(특별법) 갖고 토론 있을 텐데 유족 마음 잘 반영되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겠다.”

 

유족 마음은 일편단심 수사권과 기소권 있는 특별법에 가있고, 대통령은 제 입으로 유족 마음의 실현을 위해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이 바로 유족들을 위해 협조하고 지원할 때다. 방법은 간단하다. 여당에게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 만들어라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수백 명의 국민이 자신들이 누릴 자유와 복리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정부가 제 책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왜 유족 마음 이렇게 짓밟는 걸까

 

취임 선서 위반이다. 그까짓 것 뭐 대수냐며 넘길 수 있겠지만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선서에 충실했던 좋은 대통령이 아니라 많은 인명이 스러진 책임을 회피한 나쁜 대통령이라고.

삼권분립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 독재’. 이게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다. 입법은 국회 소관이 맞다. 하지만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 소관이다. 여당을 틀어쥔 대통령의 재가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족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이 말을 번역하면 이런 게 된다.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무엇이 껄끄럽고 두려워서 유족들의 마음을 이토록 짓밟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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