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은 유죄를,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에 <'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선개입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의 1면을 접한 사람이라면 원세훈이 지시한 국정원의 댓글 활동과 대선이 완전히 무관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4면에서 <검찰의 무리한 선거법 적용,, 15개월 국가혼란만 키워>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멱살 잡힌 모습의 사진을 배치하고, 그 밑에 <이범균 판사 찾아내서 죽이겠다. 진보성향 방청객들 고성, 몸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조선일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선개입 무죄'라는 말이 아니라 '국내정치를 금하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유죄 소식을 제일 먼저 다뤘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을 다룬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가장 큰 차이는 '박근혜'라는 단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심각할 수도 있는 정치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초원 복집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혐의 처리됐고, 원세훈 전 원장도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12월 16일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최대 선거 쟁점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11시에 있었던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도 전에,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정원 정치개입과 댓글 활동이 유죄로 밝혀진 이상, 2012년 12월 16일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보여줬던 이들의 행위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작가 이하씨의 작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유죄, 선거법-무죄' 판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1.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를 펼쳤다.'1년간 나라 흔든 국정원 선거 개입, 결국 무죄'
외신은 보도한 ‘원세훈 판결-박근혜’ 조선일보에는 없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는 계속되고 있었다’
임병도 | 2014-09-12 08:54:02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이범균)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은 국정원의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외 언론에서 이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 조선일보- 대선개입 무죄, 15개월간 국가혼란만 키워'
조선일보는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 다음날인 9월 12일, 1면 톱뉴스로 원세훈 전 원장의 소식을 다뤘습니다.
굵은 글씨로 '대선개입 무죄'만 강조한 조선일보의 1면 제목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없었다는 왜곡적인 모습까지 느끼게 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어 4면에서는 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는지 그 속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하는 의미는 지난 대선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된 '선거 부정'은 없었으며, 이때문에 15개월 동안 한국이 혼란 속에서만 빠져 있었다는 질책성 보도였습니다. [각주:1]
특히 조선일보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의 '선거법 혐의 적용은 무리'라는 의견을 무시한 채동욱 검찰총장 수사팀의 반발이 갈등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의 진술과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과 기사의 제목을 읽은 사람이라면, 진보와 야당지지자들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는 당연하며,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한 진보와 야당의 논리는 이로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독자에게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박근혜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다'
미국시각으로 9월 11일 <전직 한국 국정원장, 진보파 비방 온라인 캠페인에 유죄>라는 제목의 기사가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에 올라왔습니다. [각주:2]
이어서 뉴욕타임스는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검찰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재판부가 판결에서 밝혔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정원의 이번 댓글 활동뿐만 아니라, 과거 정치 공작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행위까지 언급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이루어진 간첩사건의 증거가 조작된 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 3면, 4면과 그리고 사설에서까지 언급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각주:3]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가 분석했던 '선거법 무죄= 수혜자 박근혜'라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음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판결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 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는 계속되고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보면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과거와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정권을 쟁취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통한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도 2012년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종북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러 하는 데,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며, 단순한 댓글 활동이 아닌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으로 국정원이 움직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서 까맣게 잊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 댓글 활동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증거가 없다고 토론에서 발언했습니다. 국정원은 댓글이 없었으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는 선거법 적용의 문제와 함께 [각주:4] 법원 판결의 정치성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만든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중앙정보부를 동원한 정치공작으로 정권을 유지한 박정희와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가 정보기관의 혜택을 받은 모습이 과연 우연일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법원의 판결로 서로서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 소식을 보도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게 해줬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선일보를 보면, '다이아몬드를 훔쳤지만,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지 않으니 도둑질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2. 뉴욕타임스 번역 관련 기사 출처: http://thenewspro.org/?p=7180
3. 조선일보 4면 '야,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을 듯' 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 편이라는 기사가 유일,
4. '찜찜한 유죄'... 선거법 85조 아닌 86조였다면? -오마이뉴스 http://goo.gl/zNU4D2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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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원세훈 판결, 박근혜 정치적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외신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선거법 부분에 대한 무죄 선거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며 의아심을 나타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어긴 내용에 해당하는 선거개입에 대한 선거법 부분에 대한 무죄 선언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부호들을 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한국 사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부정개입에 대한 판결에 대해 박근혜에게 심각할 수 있는 정치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줬다며 만약 원세훈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박근혜 당선의 합법성을 손상시켰을 것이라고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임을 암시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Former South Korean Spy Chief Convicted in online Campaign Against Liberals-전직 한국 국정원장, 진보파 비방 온라인 캠페인에 유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재판부가 ‘국정원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목요일 판결에서 밝혔다고 소개하며 그러나 비록 원 씨가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것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법원은 그가 공직자의 선거 참여를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선거법을 어겼다는 별도의 공소 사실은 기각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그 판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심각할 수도 있는 정치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줬다. 만약 원 씨가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다면, 온라인상의 비방 캠페인이 박 대통령 당선의 합법성을 손상시켰다고 말하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말할 근거를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고 사실상 이번 판결이 박근혜 당선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판결임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정보기관이 남한과 전쟁상태에 있는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를 보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현직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왔다고 지적한 뒤 최근 일어난 국정원의 간첩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 예로 들었다. 뉴욕타임스는 ‘법원이 국정원이 몇 달 동안 그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타당한 변호사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심지어 증거를 조작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지적해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국내정치 개입행태의 예를 들어 국정원의 선거개입 또한 이러한 일환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시각을 유지했다. 뉴욕타임스는 국정원에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온라인 개입에 대해 전 사령관들의 법적조치가 고려되고 있음을, 즉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음 또한 지적하고 있어 지난 대선이 국정원 및 사이버 사령부 등이 대거 개입된 선거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에서는 원세훈 판결이 내려진 뒤 ‘사람은 죽였으나 살인은 아니라는 논리’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한 비난들이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는 예상됐던 판결이라며 국정원이 아니라 개표부정과 부정선거가 본질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여론은 광범위한 선거부정이 일어나 국민의 참정권이 빼앗긴 것이 지난 대선이라며 이제 국정원이 아닌 선거무효 소송에 집중해야 된다는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의 기사전문이다.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tNtVMK Former South Korean Spy Chief Convicted in online Campaign Against Liberals By CHOE SANG-HUNSEPT. 11, 2014 SEOUL, South Korea — A former South Korean intelligence chief accused of directing agents who posted online criticisms of liberal candidates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was convicted Thursday of violating a law that banned the spy agency from involvement in domestic politics. Won Sei-hoon, who served as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er President Park Geun-hye’s predecessor, Lee Myung-bak, was sentenced to two and a half years in prison, bu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uspended the sentence. Mr. Won had just been released from prison Tuesday after completing a 14-month sentence stemming from a separate corruption trial. 박근혜 대통령의 전임자인 이명박 아래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원세훈은 2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그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다. 원 씨는 비리에 관한 별도의 재판에서 받은 14개월의 형량을 마치고 화요일 출소했다. Prosecutors indicted Mr. Won in June of last year, saying that a secret team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gents had posted more than 1.2 million messages on Twitter and other forums in a bid to sw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conservative governing party and its leader, Ms. Park, ahead of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in 2012. 검찰은 지난해 6월, 국정원 기밀팀 요원들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트위터와 다른 토론 사이트들에 120만 개 이상의 메시지를 게시해서 집권당과 그 당의 대표인 박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움직이려 했다고 말하며 원 씨를 기소했다. Many of the messages merely lauded government policies, but many others ridiculed liberal critics of the government and of Ms. Park, including Ms. Park’s rival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Some messages called the liberal politicians “servants” of North Korea for holding views on the North that conservatives considered too conciliatory, prosecutors said. 메시지들 다수는 정부 정책들을 단순히 칭송했지만 다른 많은 메시지들은 대선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경쟁 후보들을 포함하여, 정부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보적인 비평자들을 조롱하는 것들이었다. 일부 메시지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회유적으로 보이는 견해를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진보적 정치인들을 “종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검찰 측은 말했다. For the spy agency to “directly interfere with the free expression of ideas by the people with the aim of creating a certain public opinion cannot be tolerated under any pretext,” the court said in its ruling on Thursday. “This is a serious crime that shake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국정원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목요일 재판부는 판결에서 밝혔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다.” But though Mr. Won was convicted of violating the law governing the spy agency, the court dismissed a separate charge: that he had violated the country’s election law, which prohibits public servants generally from interfering in elections. In explaining that decision, the court said Mr. Won had not ordered his agents to support or oppose any specific presidential candidate. 그러나 비록 원 씨가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것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법원은 그가 공직자의 선거 참여를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선거법을 어겼다는 별도의 공소 사실은 기각했다. 그러한 결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는 원 씨가 부하직원들에게 어떤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That finding spared Ms. Park a potentially serious political liability. Had Mr. Won been convicted of violating the election law, it would have provided fodder for critics of Ms. Park who say that the agency’s online smear campaign undermined the legitimacy of her election. Ms. Park, who was elected by a margin of about a million votes, has said that she neither ordered nor benefited from such a campaign. 그 판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심각할 수도 있는 정치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줬다. 만약 원 씨가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다면, 온라인상의 비방 캠페인이 박 대통령 당선의 합법성을 손상시켰다고 말하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말할 근거를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약 백만 표 차이로 당선된 박 대통령은 자신은 그러한 캠페인을 지시하지도,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Two other former senior officials of the spy agency who had been indicted on similar charges were each sentenced to a year in prison on Thursday, but their sentences were also suspended. Both the prosecutors and the defendants have a week to appeal the verdicts.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두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들은 목요일 각각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역시 그 형도 집행유예됐다. 검사와 피고 모두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일주일의 기간이 있다. The intelligence service has denied trying to discredit opposition politicians, saying that its online messages were posted as part of a normal campaign of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It said the North was increasingly using the Internet to spread misinformation in support of the Pyongyang government and to criticize South Korean policies, forcing its agents to defend those policies online. 국정원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를 했음을 부정하며, 이 온라인 메시지들은 북한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심리전의 일환으로 게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평양 정부를 지지하는 잘못된 정보와 남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인터넷을 통해 점점 더 많이 확산시키고 있어서 요원들이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인터넷 상으로 방어를 해야만 했다고 국정원은 말했다. The intelligence agency was created to spy on North Korea, which is still technically at war with the South. But over its history, it has been repeatedly accused of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and of being used as a political tool by sitting presidents. In recent months, courts have acquitted two defectors from North Korea who had been indicted on charges of spying for Pyongyang; the courts said the intelligence service had kept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for several months, failed to provide the suspects with appropriate access to lawyers and, in one case, even fabricated evidence to build its cases. 정보기관은 엄밀한 의미로 여전히 남한과 전쟁 상태에 있는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면 이 기관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현직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최근 몇 달 동안 법원은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명의 탈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이 몇 달동안 그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타당한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심지어 증거를 조작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The South Korean military’s Cyberwarfare Command was also accused of smearing opposition politicians online before the 2012 elections. Last month, military investigators formally asked prosecutors to consider legal action against the former heads of the command, which was created in 2010 to guard against hacking threats from the North. 한국 군의 사이버사령부 또한 2012년 대선에 앞서 온라인으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방작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군 조사관들은 검찰에 2010년에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사이버사령부의 전 사령관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NYT, 원세훈 판결, 박근혜 정치적 부담 줄이기 위한 것?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간첩사건 만들고 증거조작까지 저질러
정상추 | 2014-09-12 14:37:56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간첩사건 만들고 증거조작까지 저질러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심각한 범죄, 군 사이버사령부 개입도 언급
번역 감수: 임옥
전직 한국 국정원장, 진보파 비방 온라인 캠페인에 유죄
▲Won Sei-hoon, the former head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as sentenced to two and a half years in prison on Thursday for interfering in domestic politics. Credit Kim Chul-Soo/European Pressphoto Agency
목요일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에 대해 2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한국 서울 – 201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요원들로 하여금 진보측 후보에 대한 온라인 상의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정원장이 목요일 국정원의 국내정치를 금하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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