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성명] 세월호 참사,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순 없다

道雨 2014. 10. 9. 12:16

 

 

 

[성명]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순 없다
민권연대 | 등록:2014-10-09 10:16:49 | 최종:2014-10-09 10:25: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성명]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순 없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검찰 수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의 희망은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

 

10월 6일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123정장 김경일 경위와,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최상환 해양경찰청(해경) 차장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의 수사는 수많은 의혹들을 해소하기는커녕, 소위 ‘윗선’에 면죄부를 준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왜 독립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무리한 증축 및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자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고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결론이다. 급변침 직전의 AIS항적기록이 해양수산부는 35초, 해경은 29초간 누락되어 있어, 급변침 이전에 세월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검찰 수사결과와는 달리 조타수 조아무개(56)씨는 급변침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10월 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오른쪽으로 조타기를 급격히 돌려 선박이 기울게 했다’는 수사결과와 달리 “왼쪽으로 조타기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월호의 과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불안한 상태로 해당구간을 139차례나 운행해 왔고, 사고 당일 날에는 날씨가 좋았고 파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한편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그동안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이 역시 명쾌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특히 ‘국정원 실소유주논란’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이 밝혔던 입장을 동일하게 되풀이했을 뿐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건에는 분리수거함과 재떨이의 위치를 선정하고, 화장실 거울교체와 모포관리 등과 같이 실소유주가 아니면 신경 쓰지 않을 법한 세세한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동일하게 국가보호장비로 분류된 다른 여객선과는 달리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에 보고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은 찾아볼 수 없다.

 

구조과정과 관련해서는 ▲ 진도VTS 관제담당자의 근무태만 ▲ 구조를 위해 출동한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 해경 차장 등의 ‘언딘’ 특혜제공 등의 문제를 검찰은 지적하고 있다.

 

물론 검찰이 지적한 것들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닐뿐더러, 검찰의 수사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는 것도 아니다.

 

진도VTS 관제담당자의 근무태만이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왜 구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될 수는 없다.

 

검찰의 수사대로 초기 구조책임자인 123정장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123정장이 어떤 이유로 그토록 구조에 소극적이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다.

더군다나 123정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경서장 등으로부터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123정장이 아무리 무능한 인물이었다 해도, 상급기관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경이 언딘에 특혜를 주기위해 구조가 지연됐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언딘과 해경과의 유착관계가 있었지만, 그것이 구조를 지연시킨 원인은 아니라고 한다. 해군과 UDT, 민간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막은 것이 언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딘과의 유착관계에 있어서도 해경의 몇 몇 인사들만 거론될 뿐, 정부고위 관료들의 연관은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 결국 검찰 조사에서는 왜 구조를 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찾아볼 수 없다.

 

구조과정에서 왜 선장을 먼저 구했는지, 선장이 해경 숙소에서 자게된 것을 무엇 때문인지, 왜 CCTV는 삭제되었는지 등 해명되지 않은 숱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까지 구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기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이다.

검찰은 123정장의 근무태만, 직무유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 없는가?

 

정부는 ‘골든타임’ 동안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 구조를 했어야 했지만 실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고, 오히려 ‘청와대는 사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모면하려 들었다. ‘골든타임’ 동안 청와대는 구조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여줄 사고현장 동영상을 확보하는 데 급급했고, 대통령 자신은 사고 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행적이 묘연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처음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검찰수사는 의혹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그 책임을 몇 몇 하급관리에게 떠넘기는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불과하다.

300여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세월호 선장과 선원 몇 명, 해운사 임직원 몇 명, 해경 말단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다.

총 399명이 입건됐고 그 중 154명이 구속되었지만, 청와대나 정부부처 책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유가족을 배제한 여야밀실합의안을 강행통과시키려는 시점에 발표된 꼬리자르기식 검찰수사는 세월호를 덮으려는 수작이며, 국민여론에 혼란을 일으키고 여야합의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농간에 불과하다.

 

어떻게든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번 검찰조사로 모든 조사가 끝난 것인 냥 여론몰이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두 눈을 뜨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0월 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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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수사, 구조부실 해경 구속 ‘개인적 일탈 단 한 명’
검찰의 세월호 침몰사고 최종수사 결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임병도 | 2014-10-07 08:44: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0월 6일,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①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③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④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인 9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출간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와 민변의 기록 모두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자료와 민변의 기록을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과연 검찰수사는 제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월호 침몰 원인, 진짜 변침 때문이었나?'


검찰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① ’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 증축에 따른 총톤수의 증가 (239톤)와 좌우 불균형
② 사고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
③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375.8톤 감축 적재
④ 관계법규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컨테이너를 부실 고박 함으로 인해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⑤ 사고해역 통과 시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


여러 가지 침몰 원인의 항목은 검찰과 민변의 주장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침몰 원인의 규명과 마지막 '과도한 변침'에서의 민변과 검찰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전문가 자문단'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복원성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조타미숙에의한 대각도 횡경사 이후 고박이 불량한 적재화물의 이동으로 약 30도까지 경사가 가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민변은 사람을 구조하는 윌리엄슨 턴 [각주:1]을 예로 들면서 급변침에 의한 침몰 주장이 선박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선원 재판에서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변호사는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올라왔으며,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AIS 항적도를 제시하면서 변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변호인은 세월호가 4월16일 오전 8시 49분 44초부터 45초까지, 단 1초 사이에 선수의 각도가 199도에서 213도로 틀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며 "전문가들이 조타 잘못이나 변침만으로 1초 만에 선수가 14도 이상 틀어질 수 없다고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세월호가 변침을 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변침이 단순한 조타 잘못인지, 어떤 배 또는 물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침이 주요 침몰 원인이라면 왜 변침을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검찰은 그냥 변침을 했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횡경사가 발생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선체 오른쪽 바닥에는 마치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흔적이 다른 선박 또는 잠수함, 암초와 충돌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선저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패이거나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엠피터는 충돌설이 맞다고 하기보다는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색의 변색 때문이라면 침몰한 세월호에서 페인트를 수거해서 분석했다고 발표하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외국의 다른 선박에서도 유사 흔적이 발견되는 점으로 비추어'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물체와 충돌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충돌은 없다는 성급한 수사보다는 차후 선체 인양을 통해 재수사의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개인적 일탈. 왜 윗선은 수사하지 못했나'


검찰의 세월호 최종 수사 결과를 보면 구호의무를 위반한 선원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123정 등 해경, 해운업계 비리까지 포괄적인 수사를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조작업 부실로 인한 참사에 대한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세월호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기소 현황'을 보면 해경에서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속된 사람은 123정 정장 한 명에 불과합니다. 해경 최상환 차장이나 본청 수색구조과장, 수색구조과 경감은 모두 언딘과 관련하여 구속된 것이지, 실질적인 구조작업 부실은 아니었습니다.

123정 김경일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 윗선인 목포해경서장이나 전문 구조인력인 122구조대 서해청 특공대,남해청 특수구조단이 늦게 도착한 부분을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은석 대검형사부장은 "구조적 비리가 아니라 잘못된 업무자세에서 비롯된 개인적 일탈"이었다고 말했는데, 결국, 구조작업이 부실하고 늦어 29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해경 간부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

 

세월호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로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 이거나 증.개축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정원이 보안측정을 실시했을 뿐 세월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개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발표는 그다지 신뢰성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증개축이 끝난 3월에 보안측정을 했지만, 문건 작성은 2월 27일이었습니다. 국정원은 2월 26일과 27일은 단순한 보안측정을 위한 사전준비에 불과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국정원은 인천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과 합동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숨겼고, 세월호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이 한 일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기관보고에서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씨스타크루즈호도 보안측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주간경향 [각주:2]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씨스타크루즈'호는 세월호처럼 국정원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경에 비상연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최종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과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 몇 명 구속하고 끝나는 그런 수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청와대는 수사하지 않았는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 청와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는커녕 그 근처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벌어지고 총 24번의 보고와 2번의 지시가 이루어질 동안,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과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두 번째 지시를 내리고 난 뒤에 17시 15분까지 그녀는 아이들의 생사가 궁금하지도 않았는지, 아무런 말도 어떤 지시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가 선수 부분을 제외하고 완전히 침몰한 상태에서 중대본을 방문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서면 보고 후 7시간 15분 뒤에서야 왜 구조인원이 차이가 있느냐는 무책임한 말까지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7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8월 20일은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유가족 면담 신청까지 거부했습니다.

5월 19일 눈물을 흘리며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의 세월호 최종수사를 보면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필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국민은 그녀를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 1942년 미해군 예비역 중령 윌리엄슨이 고안한 조타 기술. 구항로를 정확히 선회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추적해나가는 방식이다.전속력으로 키를 30도 이상 좌로 돌린 후 다시 우로 30도 이상 돌려 최단 시간에 선원 및 승객의 추락 위치로 이동하는 방법. 윌리엄슨 턴을 연달아 두 번 하여 숫자 8을 그리듯 움직이는 구조법이다.
2. 주간경향 1088호 국정원과 세월호 “수상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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