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4월16일’ 지우고 싶은 청와대, 청와대 감사는 면피용, ‘7시간 행적‘이 대통령지정기록물?

道雨 2014. 10. 9. 11:43

 

 

 

‘4월16일’ 지우고 싶은 청와대, 이제 감사원까지
청와대 감사는 면피용, ‘7시간 행적‘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육근성 | 2014-10-08 13:25:0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검찰이 청와대-정부 면피용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더니 감사원까지 청와대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 감사원까지 청와대 호위무사 대열에 서려 한다. ‘416에 영겁이 지나도 떠오르지 않을 무거운 바위를 매달아 망각의 깊은 늪 속에 빠뜨리고 싶은 건가.

 

감사원, ‘피감기관 장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

 

감사원은 지난 5~6월 제2사무차장(1)을 위시한 대규모 감사인력(57)을 꾸려 세월호 참사 정부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 대상에는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전라남도, 국방부 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도 포함됐었다.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청와대를 어떻게 다뤘을까. 다른 피감기관과 대등한 수준의 감사를 진행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중간감사결과 발표를 4일 앞두고 피김기관의 장인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지난 74일 감사원으로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라는 제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피감기관장이 사전 보고를 받은 셈이다. 이 때문일까. 78일 있었던 중간발표에 청와대 관련 사항은 단 한 줄도 없었다.

감사원은 중요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문제없다고 반박한다. 변명이 참 너절하다. 감사 대상 리스트에 대통령이 명기돼 있지 않다고 해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피감기관의 장에 해당한다. ‘피감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다니. 사정기관들까지 청와대에 예속돼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 감사는 면피 구실 제공 위한 요식행위

 

사전보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에게 면피 구실을 제공하고 청와대에게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청와대 감사는 단 하루 만에 끝났다. 지난 529일 감사원 행정안전감시국 소속 부감사관(5) 2명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방문해 청와대 행정관(5) 4명을 만난 게 전부다.

참사 당일 상황관리가 어땠는지, 대통령 보고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청와대 내부자료 단 한건도 열람하지도 못한 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얘기만 듣고 감사를 종결한 것이다. 한 달이 지난 620일 감사원은 청와대로부터 서면확인서를 받게 된다. 내용은 청와대는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것. 이를 토대로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욕지거리가 나올 정도다.

 

 

 

허울뿐이지만 그래도 감사인 만큼 감사요원들이 참사 당일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물어는 보았던 모양이다. 청와대 반응이 황당했다. JTBC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의 말을 빌어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7시간 행적이 대통령지정기록물?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기밀 수준이 가장 폐쇄적이어서 최대 30년간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당일 대통령 행적이 대체 뭐라고 꽁꽁 싸매놓고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하려는 건지 의아할 뿐이다.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는 규정 위반이다. 대통령기록관 시행령에 의하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박 대통령 퇴임 후 지정기록물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저러는 이유가 뭘까. ‘416을 지우고 싶어 안달이다.

다른 피감기관 감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청와대와 판이하다. 감사인력 50명이 투입됐으며 감사 진행일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안행부·해수부·해경은 23, 한국선급은 18, 전라남도는 10, 국방부는 5일에 걸쳐 각각 현장 파견감사를 진행했다. 52명을 보내 단 하루 동안 조사를 벌인 청와대의 경우와 천양지차다.

 

뭘 얼마나 눈감아주고 감춰줬기에

지난 78일 감사원은 감사결과 중간발표하면서 감사를 8월 중 종결하고 최종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종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다. 청와대 면피용 감사 등 부실감사 실태가 일찌감치 알려질 경우 비판 여론이 일어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까지 들고 일어날까 걱정 돼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2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결과를 의결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이는 감사결과에 자신이 없어 15일로 예정돼 있는 감사원 국회감사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방대한 감사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감사원의 꼼수다.

 

야당 의원이 다그치자 감사원은 이번 주말께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감사원 국회감사 5일 전에 발표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최종결과보고서를 읽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다. 야당의원들이 부실감사 실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감을 받으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다. 뭘 얼마나 눈감아주고 감춰줬기에 저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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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수사, ‘대통령-정부 쉴드치기’ 백미
檢 구조부실 123정장에게 전가, 靑 규정 어기면서 ‘7시간’ 함구
육근성 | 2014-10-07 12:51: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청와대와 정부는 기를 쓰고 구원파 유병언을 통해 세월호 사건을 보려 한다. 자신들의 책임을 얼마라도 인정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 단원고 학생 245명을 포함해 승객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된 참사다.

희생된 304명의 꽃다운 생명을 통해 이 사건을 봐야 하지만 대통령부터 그러지 않는다. 당일 재난콘트롤타워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유병언의 책임이란 말인가.

 

유병언통해 세월호 참사 보는 게 정답이라는 정부

 

참사 책임으로부터 대통령과 정부를 떼어 놓는 분리작업에 열심인 곳이 있다. 바로 검찰이다. 6일 발표한 수사결과가 가관이다. 399명을 입건하고 이중 154명을 구속했단다. 얼핏 들으면 대단한 수사를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참사와 관련해 113명이 입건되고 이중 61명이 구속됐다. 해운업계 비리와 관련해서는 269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88명이 구속됐다. 나머지는 유병언 일가와 그의 주변 인물들. 거의 모두가 세월호 선장과 선원, 유병언 일가와 측근들, 청해진해운 임직원, 선박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비리 연루자들이다.

 

구조 조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한 건 해군 123정장 단 한명 뿐.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목포해경서장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해경 상황실 관계자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물론 정부측 관계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이건만 100톤급 소형 경비정장(경위)에게 구조 부실 책임을 묻고는 죄다 빠져나간 꼴이다.

검찰이 대통령-정부 쉴드치기의 백미를 장식한 것이다.

 

 

 

 

검찰수사 완전 코미디, 구조부실 책임 123정장에게 전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도 없다. 재난구조시스템 불통에 대한 실무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참사 직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유정복 전 안행부장관이다. 용케도 참사 한 달 전 사퇴하고 출마해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됐으니 참 운 좋은 위인이다.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던 정홍원 총리는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여전히 총리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검찰 수사발표는 완전 코미디다.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장, 국무총리, 안행부장관, 해수부장관 등이 져야할 몫의 책임까지 소형 경비정장의 초라한 어깨위에 얹어놓은 검찰 수사야 말로 막장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소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코미디를 연출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 향후 세월호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해도 너무한 꼬리자르기.

 

검찰 수사결과만 놓고 4.16참사의 원인을 풀어보면 이렇다. 사고의 원인은 유병언의 비리와 청해진해운의 부실, 해피아 등 적폐와 관행,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에 있으며, 골든타임 구조 0은 해경 123정장과 진도 VTS관제 담당자의 부실대응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는 책임져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대통령과 정부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게 검찰이 하고 싶은 말일 게다.

 

대통령-정부 봐주기 수사’, 발표시점도 정략적

 

재난콘크롤타워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골든타임 구조 0명이라는 총체적 구조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고당일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유병언 측의 정관계 로비가 어느 정도였는지, ‘국정원 지적사항이 왜 세월호 노트북 복구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사고 당시 CCTV가 왜 삭제됐는지, 사고 당일 선장을 해경 숙소에서 재워야 했던 까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 뿐만 아니다. 수사발표 시점도 매우 정략적이다. 여야가 유족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에 나온 발표다. 여야 합의 이전에 이런 수사결과가 나왔더라면 유족들의 강한 반발에 비난 여론이 더해져 야당은 합의문에 서명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합의문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게 분명하다.

 

 

 

대통령과 정부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비켜가기 위해 시선돌리기 작전도 폈다. 수사결과가 발표되던 바로 그때 유병언의 금고지기라고 불리던 여인이 인천행 비행기에 오를 거라는 뉴스가 뜬다. 미국 도피 중 체포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강제 추방돼 국내로 압송될 거라는 뉴스는, 알맹이 없는 검찰수사의 빈곳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6)한 지 몇 시간도 안 돼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한국행 KE기에 탑승(70235)한 김혜경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각은 7일 오후 5시 경.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기 시작할 무렵이다. ‘김혜경 수사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될 거라고 예상해 타이밍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비난여론을 비켜가려는 수작이다.

 

규정 어기면서까지 ‘7시간 행적함구

 

검찰이 쉴드를 쳐주니 청와대의 기세가 등등하다. 청와대가 사고 당일 비서실과 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묻는 감사원의 감사 질의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JTBC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실에서 확인한 사실에 기초한 단독보도를 통해 청와대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박 대통령 퇴임 후 지정기록물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관련 규정까지 어기면서 ‘7시간 행적을 끝까지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처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유병언에게 있다 손치더라도 참사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얘기다.

골든타임 구조0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 낸 건 유병언이 아니다. 해경과 해경을 감독하는 정부,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세운 진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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