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찰보다 50분 먼저 사망현장 도착"
국정원 "경찰때문에 현장 접근 못했다" 주장, 거짓으로 판명
국정원 직원이 지난달 18일 임모 과장이 숨진 현장에 경찰보다 50여분 먼저 도착한 사실이 확인돼, 그동안 경찰때문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온 국정원이 궁지에 몰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소방본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담당자였던 임모 과장의 자살사건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경찰보다 50여분 빨리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18일, 소방대원이 임 과장의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시각은 오전 11시55분이었으며, 불과 8분 후인 오후 12시3분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임 과장의 시신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주변을 점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중앙소방본부의 구두보고에 따르면, 소방대원이 국정원 직원에 사건현장을 보고한 시각은 오전 11시54분"이라며, "차량 발견 제보를 접수하자마자 본인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정원에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상황을 보고받고 8분이 지난 오후 12시2분에야 소방당국으로부터 사건 발생 소식을 접수, 12시50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임 과장의 회사 동료'로 자신을 소개한 국정원 직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출동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소방대원들이 오전 11시께 화산리 정류장에서 국정원 직원과 10여분간 의견을 교환하는 장면이 담겼다"며 "이제까지 소방 당국은 해당 남성과 2~3분간 얘기하면서 (그의)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만 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영상과는 배치되는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방대원들은 11시15분경 국정원 직원과 헤어진 뒤에도, 차량 발견 직전까지 총 3차례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수원지검 이모 검사는 당일 오후 6시46분 '사망경위를 명백히 수사해 재지휘 받을 것'을 지시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1시간40여분 뒤인 오후 8시30분에 유족에게 (임 과장의) 마티즈 차량을 인계해, 중요한 유류품인 차량을 폐차하도록 방조했다"며, 거듭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앞서 경찰이 사건 당일 임 과장 부인에게 마티즈 차량을 인수해 가라고 통고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처럼 임 과장 사건 현장을 둘러싼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10일 경찰청, 중앙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원이 숨진 직원의 부인에게 경찰이 아닌 119에 신고토록 한 것이 의도적으로 경찰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었냐는 점 등, 임 과장 자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추궁할 것"이라고 별렀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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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소방관보다 사건현장 먼저 안 것 아니냐"
주승용 "사건현장에 왜 폴리스라인 치지 않았나"
국정원이 임모 과장 수색 당시, 소방관보다 사건 현장을 먼저 발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수색 당시 현장 119대원과 상황실과의 무전 녹취록을 살펴본 결과, 국정원 직원들은 이미 사전에 현장에 도착했고, 사건 현장까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당일 당일 수색 현장의 소방관과 119 상황실의 11시35분 10초~11시36분 33초 사이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수색 장소 등에 관한 문답이 오가다 상황실에서 "그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지시, 현장에 또 다른 관계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상황실 관계자는 이어 현장 소방관이 "어디 관계자?"라고 묻자 "그 저기… 그 위치추적 관계자 같이 없어요?"라고 되물었다. 현장 소방관은 이에 "없어. 그 사람들 차 가지고 가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찾아준다고…"라고 답했고, 상황실은 "그럼 그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구요, 고라지골 어디로 올라가는 건지 그쪽도 한번 이렇게 수색을 하라고 하거든요"라고 지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화를 보면 수색 현장에 나타난 국정원 직원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수색에 대해 소방 보다 앞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누군가가 고라지골을 수색 하라고 상황실에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한 사람은 고라지골이 사건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은 소방관이 사건 현장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어디가 사건 현장인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해석된다"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사전에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상 사건사고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찰은 외부 접근을 막기는커녕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실종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이 현장을 장악하고 보존하지 못한 것은, 국정원에서 임모 과장 부인에게 119로 신고를 유도하고 경찰을 배제시켜서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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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3차장 "임과장 부인에게 119에 신고하라 지시"
<노컷> "경찰 개입 막고 국정원이 현장 차단?"
국정원이 임모 과장의 실종 사실을 파악한 직후 직원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임모 과장의 부인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야권 관계자는 국정원 3차장이 지난달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부하직원에게 "임 과장 부인이 119 신고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정원 3차장은 임모 과장이 숨진 지난달 18일 오전 8시 40분께 출근해 임모 과장의 결근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이같이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정원 관계자는 오전 9시께 임 과장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정원 3차장은 정보위 회의에서도 "출근을 했는데 국장이 '임 과장이 새벽에 나갔다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위치추적장치(MDM)를 작동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결과 용인의 저수지 근처에서 임 과장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3차장은 곧바로 "용인의 옆부서 직원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왜 112가 아니라 119에 신고하도록 했느냐"고 따져물었지만, 국정원은 답을 얼버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 과장 부인은 오전 10시 4분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처음으로 신고전화를 걸었고, 소방대원이 112신고를 권유하자 임 과장 부인은 112에도 위치추적 신고를 했다. 그러나 임 과장 부인은 오전 10시 32분께 돌연 112 신고를 취소했다가, 오전 11시 51분께 다시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임 과장의 사체는 4분 뒤인 11시 55분께 발견됐다.
국정원 3차장이 실종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아닌 119에 신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경찰은 소방관이 사건현장을 발견한 뒤 30분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노컷>은 "처음부터 실종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아닌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후 경찰신고만 취소했다가 재신고하기를 반복한 것은, 경찰의 개입을 막고 현장을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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