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
대법원이 20일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곧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 출신의 전직 국무총리마저 불법 자금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기 그지없다.
기소 이후 5년 넘게 끌어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건설업체 대표의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대로 2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 대 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한 5명도 한 전 총리가 최소한 3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결국 한 전 총리가 받았다는 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뿐,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 대법관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이것이 ‘야당 옥죄기’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맞다. 하지만 정치와 검은돈이 난마처럼 얽혀 공생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뿌리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고질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검은돈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영영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다.
깨끗하고 온화한 이미지를 가진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아 잇따라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무총리의 동생이 건설업자에게서 나온 1억원짜리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했던 점이나, 그의 비서가 거액의 돈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점 등은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하고 의심스런 정황임이 분명하다. 이런 게 통용되는 정치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국회의원과 정치인, 고위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비로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야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려 하기보다, 불신의 늪에 빠진 정치를 개혁하는 일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개혁에 과감하게 나서야 정당도 살고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 2015. 8. 2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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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 문재인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 |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5년 간 법적 공방을 벌이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8대 5로 엇갈렸다. 기소된 지 5년 만,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지 2년 만이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한만호 한신건설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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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
1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의원이 한 전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한씨의 검찰 진술 뿐이고, 한 전 대표가 법정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3차례에 걸쳐 9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돌연 ‘거짓자백이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며 1심을 뒤집었다.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한 의원에게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듯한 정황, 폭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업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들을 제시하며,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시작된 한 의원이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후보군이었다는 점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 기사 : <한명숙 ‘무죄’, 정치검찰 다시 쥐구멍?>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4월 9일, 법원이 ‘곽영욱 사건’ 관련해(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미화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날 언론에 흘러나왔다. 한명숙 무죄 가능성이 커지자 검찰이 또 다른 사건을 흘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 금할 수 없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대법원 방청석에서 선고결과를 지켜봤다.
한명숙 의원은 선고 이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별건을 조작해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다. 백주대낮 도로 한 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하지만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다. 결과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며, “공정해야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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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중의소리 | ||
대법원의 증거능력 인정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별다른 추가 증거없이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그 이유는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는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한 반면, 한명숙 의원 판결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의원은 “저에게 돈을 줬다는 증인을 재판정에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뒤집고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입증된 모든 무죄 취지는 2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인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논평을 내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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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 결정적 이유는 동생 전세금 쓴 1억원 수표
3억원 수수는 대법관 모두 유죄..나머지는 판단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동생의 전세자금 1억원이었다.
대법관 13명은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나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의견이 갈렸다.
◇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에 사용된 1억원 수표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동생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http://t1.daumcdn.net/news/201508/20/yonhap/20150820151237209lkaq.jpg)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이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썼는데, 한 전 대표와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이 수표는 결국 대법원이 한 전 대표가 1심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검찰 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한신건영이 부도가 난 뒤, 한 전 총리 측이 한 전 대표에게 2억원을 반환한 정황이 드러난 점도,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왜곡해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비자금 장부에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비자금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직원의 진술도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 대법관 8명, 9억원 모두 유죄로 봐야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민일영·고영한·김창석·김신·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 등 8명은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9억원 금품수수 부분을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3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직원을 동원해 환전하는 등 매번 유사한 방법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은밀하게 자금을 조성했고, 검찰에서 9억원을 줬다고 한 이상 1∼2차 정치자금별로 나눠 일부만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식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대법관은 또 한 전 총리가 이 가운데 1차로 조성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으며, 어느 쪽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2억원을 반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 3억원 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원도 한 전 총리에게 갔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 대법관 5명, 9억원 중 3억원만 유죄 확실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을 포함해 이인복 ·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 등 5명은, 9억원 가운데 3억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9억원 모두를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전문법칙의 원칙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내용이 정반대일 경우 수사기관의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한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객관적 증거가 있는 1차 정치자금 3억원만 유죄로 본 것이다.
이들 대법관은 또 한 전 대표가 7개월이 넘는 기간 수십차례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조서 외에는,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등, 증거수집 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다, 수사협조 대가로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비자금 장부 사본은 입수 경위가 의심스럽고, 한 전 총리가 사용처로 직접 적시돼 있지 않아 증명력이 없으며, 한신건영 직원의 진술도 막연히 추측한 내용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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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받은 한명숙, 노무현이 떠오른다 |
[기자수첩] 정치적 반대세력-보수언론 집요한 공세 속 ‘정치적’ 판결? 법리적 근거 납득 못해 |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보수 언론의 집요한 공세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았다는 평가가 있다.
한명숙 의원은 1974년 한국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간사로 시민 운동을 시작했다. 여러 여성단체장을 맡으면서 여성운동의 대모로 통했다.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사회운동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하는 대목이다.
한 의원은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정치에 입문했다. 한 의원이 지역구(경기 고양)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치러진 총선에서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을 누르면서다. 그리고 한명숙 의원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첫 여성 총리가 됐다.
민주화 운동과 사회운동을 하고 정치에 입문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고통수권자가 됐고, 그 아래에서 한 의원은 총리를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대표적인 친노 정치인으로 통한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 대표로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당내 비주류로부터 공천 학살의 주역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뒤 두 사람이 겪은 시련도 비슷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론 최초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못하다가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세비 낭비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한 의원 입장에선 그동안 정치 활동의 발목잡는 족쇄로 작용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통 법원은 불법정치자금 혐의와 관련해 정치권의 상황을 보며 ‘타이밍’을 재고 판결을 내린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한 의원의 유죄 판결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고 있다.
이번 유죄 확정판결이 수구세력의 공세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회있을 때마다 '소환'해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한 의원 역시 반대세력과 보수언론의 ‘먹잇감’이 돼 왔기 때문이다.
한 의원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가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수감된 전력을 놓고, 보수언론은 박 교수를 종북의 아이콘으로 만들면서 한 의원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았다.
지난 2013년 채널A는 '종북부부' 명단을 공개한다며 한 의원과 박 교수를 올려놓고 "한명숙은 과거 정상회담 당시 방북해 '김정일은 온화하고 자상하고 위트가 넘친다'고 칭찬했다"고 비난하면서 종북의 이미지를 덧씌웠다.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 아래 깔려있는 대형 태극기를 밟았다며 "야당 대표,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태극기를 밟을 수 있냐"라는 억지 주장으로 그를 공격했다.
한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는 국정원의 공격 대상이기도 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2년 2월 한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 내용과 관련한 비난성 글을 집중적으로 트위터에 올렸다.
2012년 2월 당시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사건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받았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한명숙 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적 유죄 의혹을 해명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한 의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선고에 대해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반발한 것도, 그동안 집요한 정치공세를 당해왔고, 법리적 근거 역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는 검찰 진술에선 한 의원에게 9억원을 줬다고 했지만, 1심 법정에서는 '거짓자백'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진술과 법정진술이 엇갈릴 때, 검찰 진술은 검찰 앞에서 일방적으로 한 진술이기 때문에, 법원이 면전에서 심문을 하지 않으면 하급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기존 판례"였다며, "종전 판례를 뒤집지 않고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검찰 진술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나 객관적 물증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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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한명숙 재판 - 한 사장 “죄책감에 목숨 끊으려 했다” | |
“애초 진술 자체가 허위.. 더 이상은 답변하기 어렵다” | |
편집국 | 등록:2015-08-25 10:24:49 | 최종:2015-08-25 13:54:48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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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한명숙 재판 - ‘한명숙 죽이기’ 동시대극의 재구성 | |
검찰 주연 ‘블록버스터’ 는 수준 이하 ‘자뻑쇼’였다 | |
편집국 | 등록:2015-08-26 08:01:27 | 최종:2015-08-26 08:11:49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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