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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 미화 글 올렸어도 ‘이적 목적’ 없으면 처벌 못해”

道雨 2015. 11. 11. 11:26

 

 

 

대법 “북한 미화 글 올렸어도 ‘이적 목적’ 없으면 처벌 못해”

 

 

 

대법원 전경. 한겨레 신소영 기자

대법원 전경. 한겨레 신소영 기자
 

 

이적단체 활동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다면 북한을 미화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북한 서적을 소장한 것만으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등으로 기소된 시나리오 작가 겸 일용직 노동자 윤아무개(52)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윤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에 “진정한 해방은 김일성 항일의병장군을 모시는, 형제에게 총을 겨누는 외국의 무장군인들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라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기사와 글 53편을 가져와 올렸다.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기사 등 45개의 글을 비공개로 스크랩해 블로그에 보관했다.

노트북에는 ‘6·25전쟁은 북침전쟁이었다’는 제목의 문서 파일 등 3건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하고, <김일성 선집 1권> 등 20여권의 ‘이적도서’를 소장했다.

 

검찰은 윤씨가 전남대 3학년에 재학중이던 1989년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소속돼 집회·시위에 50여차례 참가한 전력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이에 윤씨는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고, 북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 2심도 윤씨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자료들을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는 반국가단체(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나 그림 등의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1~7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