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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 전두환 정권후 처음. 30년만에 관 속서 부활

道雨 2015. 12. 18. 12:06

 

 

 

비판과 반대 틀어막으려는 ‘소요죄’ 적용

 

 

 

경찰이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18일 검찰에 넘겼다.

설마 하며 걱정했던 대로, 케케묵은 소요죄를 동원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누르려 나선 것이다.

법리와 상식, 역사성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행태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소요죄는 30년 가까이 적용되지 않은, 사문화한 형법 조항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6년 5·3 인천시위 등 민주주의의 고비마다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는 데 동원됐던 ‘독재의 칼’이었기 때문이다. 소요죄가 적용된 사건들은 모두 나중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요한 헌법적 권리로 받아들였다. 집회·시위의 절차와 한계 등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게 됐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소요죄는 민주사회에선 더는 사용해선 안 될 과거의 유물이 됐다.

 

경찰은 그렇게 창고 깊숙이 버려진 소요죄를 끄집어내 억지로 이번 사건에 짜맞추려 들었다. 법리도 무시했다.

소요죄를 적용하려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 즉 방화나 약탈 등의 폭동 상황이 돼야 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11월4일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거리 한 곳에서, 그것도 경찰 차벽 앞 한 귀퉁이에서 일부 시위대와 경찰의 밀고 당기기가 있었다고 해서 집회 전체를 ‘소요’라고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고, 과도한 법적용이다.

법 조문만 형식적으로 내세운다면 파리채를 쓸 일에 대포를 쏘는 격이 된다. 이런 식의 무리한 법 적용이 법원에서 무죄로 귀결된 일도 여럿이다.

 

경찰이 무리하게 일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들에 대해서도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요죄를 적용해 이들을 더 무거운 형으로 옭맴으로써 비판과 반대를 틀어막는 ‘공안몰이’의 공포 효과를 노린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나아가 민주노총 등을 소요나 일으키는 불법 폭력집단으로 몰아 합법적 존재기반을 허물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노총이 앞장서 반대해온 노동관련법의 개악을 더 쉽게 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음 직하다. 이런 시도는 모두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올 뿐이다. 당장 멈추는 게 옳다.

 

 

 

 

[ 2015. 12. 19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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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 전두환 정권후 처음

민노총-진보단체 수뇌부에도 적용 방침, 30년만에 관 속서 부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을 강행, 파장이 일고 있다.

일제 강점기때 3.1운동 등 독립운동 탄압 도구로 사용되던 소요죄가, 해방후 적용된 것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항쟁 참가자들에 적용된 2건 뿐으로, 둘다 전두환 군사정권때의 일이다. 30년만에 사실상 관 속에 있었던 소요죄가 부활한 것이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단체가 한 위원장을 소요죄로 고발하고, 정부여당 수뇌부도 소요죄 적용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소요죄 부활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소요죄 적용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외에도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