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뇌물죄 등의 ‘몸통’ 박 대통령, 수사 한계 두지 말아야. ‘특검’ 내달 초 가동

道雨 2016. 11. 14. 17:04

 

 

 

뇌물죄 등의 ‘몸통’ 박 대통령, 수사 한계 두지 말아야

 

 

검찰이 16일께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그 무엇보다 한 점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은 어디서 조사하건 시간과 횟수 따위를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박 대통령에게 캐물어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 대질조사나 추가 소환조사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분명하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경우, 박 대통령이 모금에서부터 인사·사업까지 모두 관여하고 직접 지시했음이 드러났다. 강제모금의 실행을 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고,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두 차례씩 만나 돈을 내라고 요구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 사이에서 연결고리에 그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한 공범, 사실상의 주범이다.

뇌물죄 적용도 불가피하다. 정권의 압박으로 만들어져 최순실씨 등의 이권 챙기기 도구로 활용된 두 재단의 설립이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런 재단에 돈을 내라고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이 요구하는 과정에는 ‘부정한 청탁’도 오갔다고 봐야 한다.

 

모금이 이뤄졌을 즈음 기업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 등 경제 현안의 처리를 정부·여당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개별 기업마다 검찰 수사, 세무조사, 사면 등 현안이 수두룩했다. 기업들이 돈을 낸 것은 압박 외에 이런 현안의 해결을 기대했기 때문이겠다. 돈을 내면 일이 풀릴 것이라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노골적으로 대가를 논의한 사례도 있거니와, 대통령 면담 전에 기업들로부터 소원수리를 하는 절차도 있었다고 한다.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이 오히려 어색하다.

이쯤 되면 검찰이 박 대통령 등에게 제3자 뇌물죄 등의 적용을 망설일 이유는 없다. 돈을 낸 기업 역시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니, 비공개로 몰래 소환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것도 보기 흉하다.

연설문과 각종 국가기밀 자료가 최씨에게 유출된 것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이 이미 나와 있다. 공무상 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처벌 사유가 한둘이 아니다.

 

최씨 등이 정부와 산하기관, 문화체육계 등의 인사를 쥐락펴락하는 데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드러나고 확인된 의혹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주범이다. 앞으로 드러날 혐의는 또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이를 참고인으로만 대한다면 수사는 시늉에 그치게 된다. 당장 기소는 못 하더라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언론이 대부분의 의혹과 증거를 찾아내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손만 빌려준 셈이다. 그조차도 제대로 못 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없다. 검찰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2016. 11. 15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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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내달 초 가동…박대통령·우병우도 수사대상

 

 

 

특검보 4명·검사 20명 등 지휘
최장 120일간 15개 항목 파헤쳐
‘박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에
김기춘·국정원까지 수사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100만 촛불’의 민심을 확인한 정치권이 다급하게 여론에 발 맞추는 한편, ‘특검으로 넘어갈 테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한 셈이다.

여론에 밀린 새누리당이 야당 방침을 대폭 수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두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길도 열어놨다.

특검법안을 보면, 두 야당은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을 지닌 변호사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두 야당이 한 명씩 추천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2명 각각에 두 야당이 합의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정부·여당의 후보추천권이 보장된 상설특검보다 야당 입김이 훨씬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이 특검을 돕게 된다. 특별검사보 1명이 파견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10명을 지휘한다.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이 소속 기관에 수사 관련 사항을 알릴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검 수사기간은 총 120일이다. 상설특검법상 수사기간 90일보다 30일 더 길다.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에 1회 연장(30일)이 가능하다. 과거 특검법과 달리 이번에는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준비기간 동안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 내용은 모두 특검으로 이관된다.

특검법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에 따라 3일 안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 3일 안에 대통령이 야당에 후보 추천 의뢰, 5일 안에 야당이 후보 추천, 3일 안에 대통령이 특검 임명 절차를 거쳐 늦어도 12월 초에는 특검이 발족하게 된다. 따라서 특검 수사가 최대한 이뤄지면 내년 3월 말께 종료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15개 사항으로 모두 망라했다. 최순실·최순득·정유라·장시호·차은택·고영태씨 등 최씨 일가와 측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우병우·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다. 씨제이(CJ)그룹·삼성그룹·승마협회·미르재단·케이(K)스포츠재단·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련 기관과 선화예중·청담고·이화여대 등 정유라씨가 다닌 학교도 포함된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규정한 15개 사항 가운데 제15호 규정이 특히 주목된다. ‘제1호~제14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특정해 나열된 사건·인물 이외에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인물까지 폭넓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나아가 검찰에 대한 특검 수사도 이 조항을 통해 가능해진다.

 

특검법안 초안을 작성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계에 따른 의혹이 있다면 검찰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호에서 세월호 사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3당 수석대표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안에는 대국민 보고 조항과 검사·수사관 등 특검 파견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대한 수사사항 보고 금지 규정도 포함됐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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