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의 공모·주도 사실 명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끝내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검찰이 마지막으로 통보한 18일에도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음주 이후에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지만 속셈과 의도는 뻔하다. 20일 이전에 기소해야 하는 최순실씨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혐의와 진술이 들어가는 일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꼼수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하기 위해선, 국정농단의 여러 혐의에 주도적으로 적극 관여한 박 대통령의 진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한사코 ‘최씨 기소 전 조사’에 불응한 것은 사실상의 조사 거부고, 명백한 수사 방해다. 보통의 경우라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던 지난 4일 자신의 말조차 뒤엎는 이런 대통령에게 예우를 다할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되돌리기 힘든 지경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를 거부해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지금 대통령에게 그런 지시를 할 자격과 권위가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누가 봐도 모순된 이런 말과 행동을 버젓이 하는 무신경은 더욱 놀랍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이미 명백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측근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다이어리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여러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당장 기소해도 문제없을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쪽의 수사 방해에 애면글면할 이유가 없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와 이들 증거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해 국정 파괴를 사실상 주도한 ‘공범’이라고 명시하면 된다.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지위도 피의자로 바뀌어야 한다. 혐의가 분명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계속 둔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만 의심받게 된다.
헌법 규정 때문에 당장 기소할 순 없더라도, 범죄행위의 중요 가담자이니 나중에라도 최씨 등의 재판에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검찰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으름장이나 압박하는 시늉에만 그친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지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제한 없는 조사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 2016. 11. 1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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