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국가검찰권’을 ‘편파’로 공포한 ‘막장 대통령’

道雨 2016. 11. 25. 12:25






‘국가검찰권’을 ‘편파’로 공포한 ‘막장 대통령’
[칼럼]국민이 대통령을 인정하면 검찰의 편파를 인정하는 것
임두만 | 2016-11-24 12:11:54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은 국가가 가진 소추권의 불편부당한 행사다. 그리고 이 국가소추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그것이다. 법을 위반한 모든 형사범을 조사하여 재판에 넘길 권한은 검찰 외엔 갖고 있지 않다.





국정원, 경찰, 안전처, 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심지어 식약처까지 거의 모든 행정기관이 조사 및 수사기능과 고발 기능은 갖고 있으나, 위법한 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다. 이것이 기소독점주의다. 따라서 검찰이 곧 국가소추권이다.


그런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는 ‘편파수사’라고 공개 비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면전에 두고 “검찰이 대통령으로보터 편파라는 지적을 받는데 법무장관이 사표도 내지 않고 있느냐?”며 힐난했다는 말을,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와 대담을 통해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한 뒤 “대통령의 수용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 장관과 최 민정수석은 실제로 지난 20일,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이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들이 현직에 버틸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20일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했다. 즉 이 사건으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사실상 공범 관계, 더 나아가 주도적 주범임을 지적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편파 검찰’의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의 수사에서 혐의를 벗겠다”고 공언,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유 변호사 외에도 정연국 대변인 등을 통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피력했으며, 특히 최순실씨 변호인 측은 '사상누각'이라고 검찰의 수사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억지다. 검찰조직의 실질적 수장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검찰은 대통령이 지휘한다. 즉 검찰 수장 검찰총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권자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막강한 검찰 인사권도 쥐고 있다.

따라서 지금 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지검장도 이 인사권에 의해 임명되었으므로 대통령이 임명한 거와 같다. 이들을 임명할 때 인사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 몫이다. 그리고 인사검증에서 ‘충성심’은 제 1의 조건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래서 검찰이 권력에는 약하고 야당에는 강하다는 불만은 늘 팽배하다. 실제로 우리 검찰은 늘 그같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대통령부터 총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은 ‘법치’를 주장하고, ‘일벌백계’를 말하며, ‘성역없는 조사’ 등등으로 ‘편파는 없다’는 자세를 강변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을 두고 대통령 변호인은 ‘편파검찰’ ‘중립특검’을 공개적으로 말했다. 따라서 이 말은 현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한 거의 모든 사건은 편파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건건마다 특검을 해야 한다는 뜻도 된다.





즉 만인은 법 앞에 동등하므로 특별히 대통령에게만 특권을 줘서 ‘중립특검’을 설치하기보다, 아예 ‘편파검찰’을 해체하고, 매 사건마다 ‘중립특검’을 설치 수사 후 기소케 해야 한다는 뜻도 된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출신이며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현직에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스스로 ‘편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는 검사출신으로 검찰의 보고를 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다.


한편, 대통령 측에 의해 ‘편파’ 딱지를 받아 신경이 곤두선 검찰 수사팀은 ‘특검에 밀리지 않겠다’면서 ‘뇌물죄’ 카드로 최대한 압박하고 있다. 특히 수사팀에서는 “단 10초만 파일이 공개되어도 촛불은 횃불로 변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가진 정호성 녹음파일과 안종범 다이어리의 파괴력을 암시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창피를 당한 검사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검사는 “대통령을 체포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A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주장, 48시간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이 모든 혼란과 혼돈, 그리고 국민의 분노와 검사들의 분노까지 유발한 것은 대통령과 그 변호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국가의 소추권을 진흙탕에 내던진 ‘현직 대통령’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가 준엄한 국법을 운용할 최종 책임자임도 인정할 수 없다. 그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편파’임을 인정하는 것이라서다.

국가가 가진 유일한 소추권이 편파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국회는 즉각 탄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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