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
ⓒ 남소연 |
"다스 비자금 차명계좌 예금주 경주에 주소지"
[국감이슈] 심상정 의원 "이건희 회장 계좌와 똑같은 구조... 수사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차명계좌를 통해 12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계좌 예금주들이 경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스의 본사 역시 경주다. 따라서 다스와 관련된 회사 임직원 등이 차명 계좌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31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예금주가) 경주에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스 공장이 경주에 있어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확하게 (예금주가 누구일 것이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통장들이 다스 직원들의 명의로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직원들일 것이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심상정의원실 쪽 생각이다.
경주에 위치한 다스 공장...차명계좌 예금주도 대부분 경주에 주소지
여기에는 심 의원이 다스 비자금으로 보는, 17명 명의의 40개 계좌와 3개의 양도성예금증서(CD)의 상세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 계좌들의 예금주,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예금주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아냈다는 것.
또 기업·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 원의 주인이 개인에서 다스로 바뀌었고, 다른 계좌들에 있던 돈은 다스 이름으로 된 계좌로 옮겨졌다는 것이 심상정 의원실 쪽 설명이다. 자금이 움직인 시점은 지난 2008년 2월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가 끝날 무렵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한겨레 보도를 보면, 2008년 당시 검찰이 다스 비자금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차명계좌에 있던 돈을 다스에 옮기는 조건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당 자금들이 국내에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는 장부상으로는 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외상값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 심 의원 쪽 생각이다.
국감에서 심 의원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부감사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법인에 물건 팔고 외상값 받았다는데... 달러화 아닌 원화로?
더불어 실제 다스가 미국법인에 물건을 팔고 그 돈을 나중에 받았다면 미국달러화 등 외화로 그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장부에는 원화로 기록돼 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의 물건을 미국에 판 것인데 이때 미국 다스에서 결제하려면 달러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 원장에 의하면 원화로 입금이 됐다"고 말했다. 다스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면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금융당국이 다스의 비자금 실체에 대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당시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법 제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스 차명계좌도) 이건희 회장의 계좌와 똑같은 구조"라며 "다스의 비자금 실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 처리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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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다스 비자금 계좌번호 확인했다"
"다스 주인찾기 9부능선 넘었다", 검찰 '실소유주' 수사 본격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 비자금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 지점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스 주인찾기가 9부능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7일 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120억원대의 다스의 비자금의 흐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은 다스 비자금은 17명 총 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CD(양도성 예금증서)계좌 형태로 존재했으며,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다스의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캠코에 자료열람권을 활용해 다스의 회계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으며, 비자금 조성에 활용되었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을 확보했다.
이중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원과 3억원의 CD계좌는 다스로 명의 변경됐으며, 이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은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 의원은 "이상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 위반 ▲국외에서 국내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는 셈"이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로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명백한 법률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다.
그는 "다스의 차명계좌 역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구조가 똑같은 만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 등을 이날 오전 소환해, 고발 내용과 근거를 파악하고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다스 실소유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장 대표 등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이 민사소송을 통해 김경준씨에게 횡령 금액을 되돌려받기 직전, 이 전 대통령 측이 외교부 등을 통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챙기도록 관련 절차를 지휘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바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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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다스...120억 비자금, 대주주 무배당
심상정 "비자금 조사하면 '다스는 누구 것인가' 답 나올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08년 1~2월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확인된 120억원대 비자금 실체를 공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27일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비자금은 17명, 40개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그 규모는 120여억원에 달했다.
이 비자금은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하여, 다스의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다스로 유입됐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2012년 11월 9일 "2008년 1~2월 특검 수사에서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이뤄졌고, 그 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30억~150억의 부외자금 (비자금)이 다스에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자금이 조성된 시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선후보로 활동한 시기와 일치한다.
심 의원은 "당시 특검이 찾았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 비자금의 조성 경위가 곧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당시 자금이동을 추적해야 하고, 검찰은 지난 2008년, 2012년 특검 수사 등을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다스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공사가 주주가 되기 이전인 2012년 이전에는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상은(47.3% 지분보유)과 김재정(49% 지분보유)에게 단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심 의원은 "2012년 자산관리공사(19.9%)가 배당요구권을 행사한 시기부터 배당이 시작됐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배당을 했다"며 "즉 다스는 주총을 통해 자산관리공사, 청계재단에는 주당 8천원~1만원을 배당하면서, 대주주인 이상은, 권영미, 김창대에게는 아예 배당하지 않거나 절반 수준의 배당만 한 것이다. 이는 주인이 주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한 "2012년 다스의 상속문제를 다룬 또 다른 자료는, 김재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후속이 상속세를 부담할 경우 다스가 배당을 통해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은 다스가 2012년이전 배당을 하지 않았던 이유와 종합해 볼 때, 현 대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스 1주의 액면가는 1만원이며, 1주당 자산가치는 2011년 47만6천743원에서 2016년에는 107만6천482원으로 125% 폭등했다. 이러한 상승률은 같은 기간(연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상승률 70%보다 두 배에 가깝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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