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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다스 비자금 계좌번호 확인했다" "다스 주인찾기 9부능선 넘었다"

道雨 2017. 10. 31. 11:10




심상정 "다스 비자금 계좌번호 확인했다"

"다스 주인찾기 9부능선 넘었다", 검찰 '실소유주' 수사 본격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 비자금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 지점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스 주인찾기가 9부능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7일 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120억원대의 다스의 비자금의 흐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은 다스 비자금은 17명 총 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CD(양도성 예금증서)계좌 형태로 존재했으며,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다스의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캠코에 자료열람권을 활용해 다스의 회계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으며, 비자금 조성에 활용되었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을 확보했다.

이중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원과 3억원의 CD계좌는 다스로 명의 변경됐으며, 이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은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 의원은 "이상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 위반 ▲국외에서 국내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는 셈"이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로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명백한 법률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다.

그는 "다스의 차명계좌 역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구조가 똑같은 만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 등을 이날 오전 소환해, 고발 내용과 근거를 파악하고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다스 실소유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장 대표 등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이 민사소송을 통해 김경준씨에게 횡령 금액을 되돌려받기 직전, 이 전 대통령 측이 외교부 등을 통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챙기도록 관련 절차를 지휘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바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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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다스...120억 비자금, 대주주 무배당

심상정 "비자금 조사하면 '다스는 누구 것인가' 답 나올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08년 1~2월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확인된 120억원대 비자금 실체를 공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27일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비자금은 17명, 40개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그 규모는 120여억원에 달했다.

이 비자금은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하여, 다스의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다스로 유입됐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2012년 11월 9일 "2008년 1~2월 특검 수사에서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이뤄졌고, 그 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30억~150억의 부외자금 (비자금)이 다스에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자금이 조성된 시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선후보로 활동한 시기와 일치한다.

심 의원은 "당시 특검이 찾았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 비자금의 조성 경위가 곧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당시 자금이동을 추적해야 하고, 검찰은 지난 2008년, 2012년 특검 수사 등을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비자금이동 내역



심 의원은 아울러 다스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공사가 주주가 되기 이전인 2012년 이전에는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상은(47.3% 지분보유)과 김재정(49% 지분보유)에게 단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심 의원은 "2012년 자산관리공사(19.9%)가 배당요구권을 행사한 시기부터 배당이 시작됐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배당을 했다"며 "즉 다스는 주총을 통해 자산관리공사, 청계재단에는 주당 8천원~1만원을 배당하면서, 대주주인 이상은, 권영미, 김창대에게는 아예 배당하지 않거나 절반 수준의 배당만 한 것이다. 이는 주인이 주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한 "2012년 다스의 상속문제를 다룬 또 다른 자료는, 김재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후속이 상속세를 부담할 경우 다스가 배당을 통해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은 다스가 2012년이전 배당을 하지 않았던 이유와 종합해 볼 때, 현 대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스 1주의 액면가는 1만원이며, 1주당 자산가치는 2011년 47만6천743원에서 2016년에는 107만6천482원으로 125% 폭등했다. 이러한 상승률은 같은 기간(연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상승률 70%보다 두 배에 가깝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