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선고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5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는 한편 상급자들에게도 보고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유씨가 만든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로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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