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김종 2심도 실형 선고
장시호 일부 감형 징역 1년6개월..김종은 3년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조카 장시호씨(39)와 측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일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장씨는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특급도우미'가 됐다. 또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차명폰'으로 긴밀히 연락한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기도 했다.
1심은 장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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