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3년6월
이헌수 징역 3년, 이원종 무죄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해 각각 징역 3~3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별로 보면 △남재준 징역 3년 △이병기 징역 3년6월 △이병호 징역3년6월 자격정지 2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징역 3년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인은 재임 기간 중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빼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달 500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전 실장에게 특활비에서의 자금 마련을 지시해, 이를 특별보좌관을 통해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상납하는 특활비를 증액해 매달 1억원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병호 전 원장도 이 같은 특활비 상납을 이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국정원장 3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는 36억5000만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받은 특활비를 일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관리·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나머지는 직접 사용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 건네진 돈은 삼성동 사저 관리, 문고리 3인방 격려금 등 박 전 대통령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한 돈은 조사 거부 등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 재무를 총괄했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과 공모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남 전 원장은 이밖에도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2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이병기 전 원장 징역 5년, 이 전 비서실장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 전 기조실장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특활비 상납 당사자로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5년,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4년이 구형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오는 21일 선고된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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