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벌금 1억5천만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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