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협조한 대북 사업가가 진짜 간첩일까
허위 자료 법원 제출한 보안법 사건
국정원에 보고하며 군사자료 유출?
국정원 요원에 수시 전자우편 보고
국정원도 자료 내용 인지했을 가능성
5년전 이메일 압수수색 이제야 체포?
경찰, 당시엔 자료 확보하고도 넘어가
김씨 “2014년쯤 국정원과 연락 끊겨”
국정원에 보고하며 군사자료 유출?
국정원 요원에 수시 전자우편 보고
국정원도 자료 내용 인지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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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시엔 자료 확보하고도 넘어가
김씨 “2014년쯤 국정원과 연락 끊겨”
경찰 보안수사대 조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은 문자메시지를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증거인멸 정황이라며 구속영장에 기재해, ‘거짓 증거(자료) 제출’ 논란이 일었던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겨레> 확인 결과,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피의자는 그동안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북한의 동향을 전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김씨의 구속영장에 제시한 혐의는 ‘북한 쪽 인사들과 접촉하며 군사정보를 넘겼다’는 것인데, 같은 기간 오히려 국정원이 김씨를 이용해 북한 쪽 정보를 보고받았던 셈이다.
이날 <한겨레>가 변호인단 등을 통해 입수한 김씨의 전자우편을 보면, 김씨는 자신이 대북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알게 된 북한 관련 정보를 국정원 직원 권아무개(‘권 이사’)씨, 이아무개(‘이 실장’)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이사와 이 실장은 실제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북한 쪽 인사들과 접촉해 군사 관련 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론 국정원의 묵인 아래 이런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김씨가 국정원 요원들에게 북한 관련 정보를 넘긴 시점은 2012~2014년으로 확인된다. 김씨는 2012년 11월15일 국정원 요원 ‘이 실장’에게 ‘안녕하세요 실장님 김○입니다. 요청하신 파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안면인식기술 업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냈다.
김씨는 북한 기술자들이 개발한 안면인식기술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국정원이 관련 기술과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받아 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씨는 또 2013년 10월16일 ‘권 이사’에게 보낸 전자우편에 ‘○사장과 통화내역 중에서’라는 제목으로 “1인 1일 배급이 보통 500그램(g) / 구매가격 5원에서 6원 / 팀장급이 대체로 5천원에서 6천원” 등 북한의 배급 사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
김씨는 이어 “전반적으로 권력통제력이 느슨해지고 시장의 재량권 및 힘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나름의 판단도 함께 적었다. 일종의 ‘파트너십’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김씨는 구속 뒤 변호인단에 보낸 편지에서 “쌀값 정보를 준 이후 권 이사를 만났는데 흡족해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김씨는 2014년 2월6일에도 권 이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냈다. “주로는 중국의 외주 일을 하는데 여기보다도 개발비 등 조건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일이 말이 많아서 (사이버 공격 등등) 오히려 기피를 하는 현황이라고 하네요. 개발자 자체로도 이전에는 몰래 일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돈도 안 된다고 기피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정보통신(IT) 기술자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또 김씨는 2013년 10월3일 자신이 운영하는 안면인식기술 업체와 관련한 서류 등을 보내면서 “제가 지금 가족들하고 놀러 와서 우선 급한 대로 요청사항을 보내드립니다. 대화록은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기록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전자우편 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국정원과 지속적 협조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김씨가 국정원 직원에게 이런 전자우편을 보낸 시기가, 경찰이 김씨의 구속영장에 포함한 범죄 혐의 시점과 겹친다는 점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김씨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김씨에게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자진지원,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중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된 조선족 양아무개씨 등을 경유해, 박아무개 김일성종합대학교 정보센터 소장과 60회가량 전자우편 등을 주고받고, 2013년 1월21일부터 4월10일 사이 방위사업청의 ‘해안복합감시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한 군사자료를 양씨 등을 통해 박 소장에게 넘겼다는 혐의다.
하지만 김씨의 전자우편 내용을 보면, 이런 사실은 이미 국정원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안면인식기술 사업 자료를 국정원 요청에 따라 미리 보냈고, 심지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국정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씨는 국정원이 먼저 ‘비선’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단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군사자료를 넘긴 북한 쪽 파트너로 지목된 북한 공작원 양씨와 김일성종합대 박 소장을 접촉하기 위해, 2007년 통일부에 공식 접촉 승인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2008년 접촉 승인을 다시 받으려고 하자, 국정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 만류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가 북한 개발자를 활용한 사업을 중단하려 했지만, 되레 이 실장과 권 이사가 정부 승인 없이 박 소장 등과의 접촉을 계속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씨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국정원 요원들에게 전달했다.
더구나 김씨는 ‘국정원 요원들이 박 소장의 탈북을 유도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위장 탈북’을 위한 밑돌 역할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안면인식기술과 관련해 세계적인 권위자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와 접촉선을 유지한 권 이사와 이 실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요원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김씨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이한 점은 국정원이 김씨에게 접근하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와 경찰은 이미 그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 명의 대북 사업가를 두고 국정원은 정보원으로 삼으려 했고, 기무사와 경찰은 수사 선상에 놓았던 셈이다.
갑작스러운 김씨의 구속을 둘러싼 의문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씨는 5년 전인 2013년에도 경찰에서 전자우편 등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다. 김씨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2013년 3월2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같은 해 1월21일부터 3월25일까지 양씨 등과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모두 확보했다. 지금 김씨가 받는 혐의는 이미 경찰이 5년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인 것이다.
김씨를 통해 북한에 넘어간 군사정보의 가치가 컸다면 경찰 등이 그때 김씨를 체포했어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5년이 지난 뒤에야 김씨를 갑자기 체포했다. 김씨는 앞서 변호인단에 보낸 편지에서 “2014년 무렵 이후 국정원과의 연락이 끊겼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초기 김씨 사건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 출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보도됐다. 과거 극렬 ‘운동권’ 출신 사업가가 북한 지령을 받아 움직인 것처럼 포장된 셈이다.
그러나 이런 보도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김씨는 1997년 한양대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 당시 ‘이석씨 치사 사건’으로 구속된 뒤 2000년 풀려났다. 그 이후 김씨는 고립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부인은 <한겨레>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20년 전이다. 그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미안해하며 살고 있었다. 그 사건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니,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지인들과 거리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와도 거리를 뒀다”고 말했다.
김씨의 한 지인도 “2000년 감옥에서 풀려난 뒤 경조사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대학 시절 지인들하고도 좀처럼 연락을 안 했던 것으로 안다. 감옥에서 나온 뒤로는 계속 사업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실제 김씨의 전자우편을 봐도 김씨는 ‘북한 공작원’으로 지칭된 양씨와 업무적인 내용으로만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경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목한 양씨가 지령을 내리고 김씨가 정보를 파악해 북한에 넘기는 전형적인 ‘간첩 행위’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김씨의 대리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기 힘든 사건으로 김씨를 체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 김씨에 대한 허위 증거 제출 등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김씨의 혐의가 더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환봉 권지담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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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시대, 대북 벤처사업가 구속… 왜? | |
[기고] “국정원이 北공학자 ‘탈북 공작’ 종용”… 거부하자 간첩 누명 씌우려 | |
강진욱 | 등록:2018-08-24 17:00:55 | 최종:2018-08-24 17:1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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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수사하는데 20분 조사한 뒤 영장청구?
경찰, 8일 내 ‘20분 조사’만으로 검찰 넘겨, 변호인 “매우 이례적… 조작 증거니 구속 취소해야”
국보법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의 영장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가 먼저”라며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의 장경욱·신윤경 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금된 대북사업가 김아무개씨(46)의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니 즉각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허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결재 라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 여부를 조사해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장경욱·신윤경 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구속된 대북사업가 김아무개씨의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
변호인단은 검찰총장 면담신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를 방문해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김씨는 다른 국보법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신속히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17일 체포된 지 8일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국보법 사건은 수사기간 연장으로 최대 30일까지 경찰 수사가 가능하다. 통상 경찰은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십수일에 걸쳐 반복 소환해 조사해왔다.
실제로 경찰조사도 짧았다. 김씨는 체포된 지난 9일 20여 분 간 경찰조사를 받았다. 다음 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영장청구 전 김씨를 추가 조사하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묵비하는 국보법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준 경찰수사는 본 적이 없다. 계속 소환하고 하루 종일 조사하는 게 관행인데, 이리 이례적으로 송치한 건 보안수사대가 자기 잘못을 심각히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이 말한 경찰의 잘못은 ‘증거 날조’다. 김씨 구속영장에 기재된 핵심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나왔다.
김씨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은 ‘김씨가 체포된 뒤 의미를 알 수 없는 영문 메시지를 특정한 인물에게 전송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가 △변호인에게 전화를 한다며 △조사관 김아무개 경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에어컨 수리’와 관련된 알 수 없는 내용의 영문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적었다.
▲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며 기재한 문제의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고소장 중 |
변호인단 확인결과 김씨는 △부인에게만 연락했고 △경찰 개인 폰이 아닌 수사 공용폰을 썼고 △문제의 영문 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없었다. 문자는 경찰이 김씨를 체포하기 20여 일 전 수사 공용폰으로 받은 것이었다.
서울청 보안수사대는 해당 경위의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20일 전 받은 문자를 착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통화·문자를 경찰이 감시하는데 김씨는 그런 문자를 쓸 수 조차 없다”며, “경찰이 범죄를 저질러서까지 실적을 올리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아내는 17일 검찰총장에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그는 일부 언론이 남편의 학생운동 전적을 강조하자 “혈기왕성한 20대 학창시절에 소위 서총련 간부였었다하나, 지금 그는 내일 모레 50이 되는 세 아이 아빠”라며 “세 아이의 아빠, 남북경협으로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고민하고 노력한 사업가로 살아온 시절이 훨씬 더 길다”고 말했다.
김씨의 아내는 “죄가 있다면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보안수사대는 증거를 조작하고, 검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사는 이미 그를 ‘적’을 이롭게 한 자로 낙인 찍어, 그를 조직의 수괴, 나를 조직 중간연락책으로 만들어, 마치 무슨 대단한 조직사건인양 만들려 했다”며 “남편을 풀어주시고,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했다.
김씨는 안면인식 기술 관련 정보기술업체를 10년 넘게 운영하며, 남북 경협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그는 국보법 위반 회합·통신·자진지원 등 혐의로 긴급체포돼, 지난 11일 구속됐다.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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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가, 증거조작 경찰을 고소 “국정원이 배후”
대북사업가 구속영장 핵심증거, 조작 정황 드러나… 변호인 “경찰은 날조, 검찰은 미필적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가, 자신에 대한 증거를 날조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를 국보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 사업가는 “배후의 국정원이 국보법을 악용해 없는 간첩을 만들어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안면인식 기술 관련 정보기술업체를 운영해온 김아무개씨(46)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을 수사한 서울청 보안수사3대 2팀 및 소속 수사관 김아무개씨 등을 국보법 위반(무고 및 날조),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 구속된 대북사업가 김씨의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및 담당 수사관을 국보법 위반(무고 및 날조)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
김씨는 2002년부터 통일부에 북한 접촉 신고를 제출한 뒤, 정보기술업체를 운영하며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국보법 위반(자진지원) 등 혐의로 서울청 보안수사3대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상태다.
김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문자메시지가 날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에게 전화를 한다며, 조사관 경위 김아무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번호에 증거를 인멸하라는 듯한, 알수 없는 내용의 영문 메세지를 발송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했다. 수사검사(공안1부 차범준 검사)는 이를 그대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해 법원에 청구했다.
▲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며 기재한 문제의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고소장 중 |
변호인단 확인 결과, 해당 문자는 김씨가 체포되기 19일 전, 이 사건과 관련없는 사람이 경찰 공용 수사폰에 보낸 문자였다.
경·검은 ‘경찰 수신 문자’를 ‘김씨의 발신 문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자신은 △변호인에게 전화한다고 한 적이 없고 △조사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영장에 적힌 메세지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체포 현장에서 아내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했다. 그는 이후 경찰서에서 경찰 수사 공용폰으로 아내에게 전화했다.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는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민변 변호사에 연락을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변호인단은 아내가 받은 문자를 고소장 증거로 첨부했다.
서울청 보안수사대는 ‘김씨가 전화를 돌려줬을 때 화면에 이상한 영문이 떠서, 김씨가 보낸 문자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의 신윤경 변호사는 “체포 20일 전에 받은 문자인데, 20일이 지나 잠금화면에 문자가 나타났다는 해명은 말이 안된다”며 “수신문자와 발신문자는 말풍선 색깔도 다르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이 옆에서 통화내용을 듣거나 문자 화면을 감시하는데, 그런 문자를 작성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공용 폰이 아닌 수사관 개인 폰의 캡쳐 화면을 증거로 제출했다. 문제 문자는 7월 22일 발신됐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한 9일 이 문자를 경찰 수사관 김씨의 폰으로 재전송했다. 신 변호사는 이를 “문자의 실제 수신 날짜를 감추기 위해 조작한 정황”이라고 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날조된 영장청구서 기재 사실이 판사 판단에 핵심 영향을 미쳤는데, 구속영장이 유효하냐”며 “석방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관 김씨의 말을 믿고 속았다? 말이 안된다”며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차 검사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는지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국정원, 2008~2014년 김씨 꾸준히 접촉해 정보 요구
보안수사대는 김씨가 사업을 위한 이메일 교류에서 반국가단체 측에 자진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지난 2013년 사업 입찰 중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동영상 파일을 북한 측 프로그램 개발자에 전달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취지다.
장 변호사는 “당시 영상은 해변가에 선 사람과 얼굴인식 기계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야 인식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용도였고, 김씨는 입찰에 실패했다”며 “경찰은 이 영상을 보고 북한 측이 우리나라 군사분계선에 쓰일 얼굴인식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또한 “김씨 이메일은 2013년 3월에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수색된 적이 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구속했을 것”이라며 “김씨 또한 국정원이 이메일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여겼는데, 뭘 유출했겠느냐”고 말했다.
▲ 변호인단이 공개한 구속피의자 김씨의 입장문. 사진=손가영 기자 |
이와 관련 김씨는 입장문에서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없는 간첩도 조작하는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면, 나와 ‘박두호’를 공작 관계로 엮으려는 배후 세력이 밝혀질 것”이라며 국정원을 지목했다. 박두호는 김일성대학 정보기술연구소장으로, 중국 법인을 매개로 김씨와 사업 논의를 함께 했다.
김씨는 “북한 정보를 요구하며 2014년까지 나를 감시해온 (국정원의) 이 실장, 권 이사, 최 이사, 난 그들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히 기억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과 관계를 비밀로 할 것을 협박하며, 누설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2014년 여름에 강요해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실장은 심지어 ‘박두호 탈북공작’을 나에게 제안했다. 그럴 능력도 없는 나는 일만하게 해달라고 은자의 심정으로 피해갔다”며 “국정원 상식적인 정보에 기반하면, 박두호는 탈북공작 대상일순 있어도, 나에게 지령을 내리는 공작원일 순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경·검이 ‘반국가단체 공작원’으로 지목한 박두호에 대해 “내가 2007년부터 통일부에 공식 접촉 신고를 한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만남을 진행한 북한 프로그램 개발자”라며 “연합뉴스 등 각종 언론매체에 소개됐고, 에릭 슈미츠 구글 회장이 사업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직접 영접했다. 유능한 이학박사이자 전문가”라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청 보안수사대에 “선량하고 무고한 남·북 민간인을 간첩과 공작원으로 조작하는 아주 흉악무도한 세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호소한다. 영장을 조작해서까지 나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세력을 엄단해 달라”고 했다.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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