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유가려 접견막은 국정원 간부, 1심서 법정구속
전 대공수사국장에 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 선고
"수사 필요성 있더라도 변호인 조력권은 지켜져야"
'서울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당시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권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판사는 "변호인 조력·접견교통권은 인권과 방어권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수사관들은 유가려씨 진술의 진위를 의심할 순 있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변호인과 접견을 잠시 허용해 임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가려씨가 참고인 신분이라 접견을 거부했다'는 권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선 "접견을 거부한 주된 목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주된 증거인 가려씨의 진술을 받기 위한 것으로, 참고인의 외형을 유지한 것 뿐"이라며, "접견을 제한할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국정원 국장이라는 지위와 경력을 보면 자신의 재량을 넘어선다는 걸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가려씨가 북한 주민이 아닌데도 북한 주민으로 위장해 입국을 신청한 점 등을 보면 당시 수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려씨를 수용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전 국장의 범행으로 가려씨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가 이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년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인단은,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국정원 측이 불허하자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정원법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당시 국정원 측 책임자였던 권 전 국장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하던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세 차례 차단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권 전 국장은 '피내사자 신분인 유가려씨의 접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안보수사국 소속 수사관들의 보고를 무시하고, 변호인들의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가려씨에게 변호인 접견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themoon@news1.kr
'간첩, 용공(조작) 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정원에서 오래 일한 점 참작? 너무 관대한 재판부" (0) | 2019.01.19 |
---|---|
'간첩 가족' 낙인에 사직...법원 "국가가 재산상 손해 배상" (0) | 2019.01.12 |
간첩으로 몰려 13년 옥살이한 나종인씨, '13억 위자료'도 받는다 (0) | 2018.11.28 |
44년 '간첩' 꼬리표는 한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렸나. 재심서 무죄판결, 이동현씨의 세월 (0) | 2018.11.12 |
"고문 안했다" 위증...80세 간첩조작 수사관, 실형 확정 (0) | 2018.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