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김학의, 6년만에 마침내 구속수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김학의,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결국 구속 수감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두차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지 6년만에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후 이날 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는 등, 모르쇠와 발뺌으로 일관, 구속을 자초한 양상이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중으로 수사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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