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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원증명서, 변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받아온 것. 병원과 환자 피해 고려

道雨 2019. 10. 17. 10:19




"정경심 가짜 입원증명서? 사문서 위조로 재판받는데..."

검찰 "진료과는 정형외과, 병원 등 없어 뇌종양 의문"... 변호인단 "사전에 설명, 오해 없었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쪽이 '꾀병설'을 적극 부인했다. 검찰이 신뢰도에 의문을 품은 입·퇴원증명서 역시 "변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받아온 것"이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자신의 건강 관련 입·퇴원증명서를 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는 "증명서 하단에 의사 성명과 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는 상태로 팩스로 송신해 왔다"며 "변호인에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기재됐다"며 "현재까지 변호인쪽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취재진에게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알렸다. 또 "제출 후 검찰에서 다음날(16일) 피의자 조사시 입·퇴원증명서 원본과 피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T나 MRI 등도 추가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피의자 조사 중이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형외과 기재 관련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도 설명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좀더 상세한 내용을 밝히며 '가짜 입·퇴원증명서' 의혹을 해명했다. 다음은 변호인과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집으로 향하는 조국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들어가고 있다.
▲ 집으로 향하는 조국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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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가 '정형외과'라는데.
"일단 병원에 가서 의심되는 질환들을 (검사)했고, 정형외과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신경외과가 필요할 수도 있었다.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지만 꼭 과거 사고(2004년 영국 유학시절 강도를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음) 때문인지...(정확히 알 수 없다)"

- 평소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정형외과라고 하니까 개인병원이냐고도 묻는데, 종합병원이다."

- 검찰에 '입퇴원확인서를 보낼 건데 병원과 의사 이름 등은 가려서 보내겠다'고 한 건 언제였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어제 제출 전에. 검사님을 못 믿어서는 아니다. 다만 (병원 등이) 노출될 경우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검찰에도 굉장히 길게 설명했다."

- 진단서말고 입퇴원확인서로 낸 까닭은.
"검찰에서 '의료기관에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를 달라'고 했고, 우리는 '명칭이 뭐든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기재된, 의사가 확인한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사랑 병원은 지워서 내겠다고. 정 교수가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이 사문서 위조인데 아무 사전 얘기 없이 검찰에 의사랑 병원 등을 지워서 냈겠나.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의료기관에 가서, 그곳의 책임 있는 분이 직접 작업해서 준 것을 받아와 (검찰에) 제출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 '며칠 전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가.
"그건 어렵다. 다만 보도된 내용에 문제가 있진 않다.

- 정 교수 건강 상태가 나쁜데, 조사를 받는데 어려움은 없나. 오늘(16일)이 6차 소환이다.
"사실 피의자 입장에선 건강문제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드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몸이 허락하는 한 빨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정 교수도 2~4차 조사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그러다가 (지난 14일) 5차 때는 상황이 또 발생한 것... 조서를 열람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등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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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정경심 입원증명서에 병원명 없다", 조국 "원본 제출할 것"




ㆍ조 “9월 조사 때 병원명 유출, 취재진 몰려 피해…가짜면 범죄”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측이 ‘뇌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제출한 입원증명서에 병원 이름이 없다며, ‘법령에 맞는 정식 증명서’가 아니라고 했다.


정 교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병원 이름을 지운 것은, 그간 취재진에게 의료기관이 공개돼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원본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경향신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에서 ‘정 교수 입원증명서가 정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검찰 측 발표를 두고 “그게(입원증명서) 가짜면 범죄”라고 했다.


이날 수사팀 관계자는 정 교수 변호인 측이 15일 팩스로 보낸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에 발행 의사·의사 면허번호·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었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입원·병원명이 유출되어 기자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다는 점만 알려드린다”며 “원본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병원명 유출’은, 지난달 취재진이 정 교수가 입원한 병원에 몰려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다. 정 교수는 당시 변호인을 통해, 영국에서 유학 중 강도를 피하다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 피해를 입고, 후유증을 앓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입원증명서에는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됐다. 이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에 입원증명서 원본과 MRI 촬영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원본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형외과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원·유희곤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