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법정근로시간 위반 처벌'이라는 황교안, 그가 몰랐던 사실
[팩트체크] 영국·독일 등 처벌규정 있는 국가 다수... 일본은 최근에 처벌조항 신설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비판하면서 노동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국가가 한국 외엔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근로시간 단축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나라, 세계적으로 없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6일 오전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강의동 305호 강의실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의 연사로 나선 것. 특강 주제는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이었다. 황 대표는 이날 강연 시간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에 할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만든 '민부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이 정부 들어서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줄이는 것도 아직은 조금 과도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대한민국은 아직 "일을 해야 하는 나라"라면서 "조금 더 발전을 지속하려면 일하는 게 필요한 나라"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해서 권유하고 권장하고 유도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안 지켰다고 처벌해버리니까 52시간 지나면 (일하던 것을) 들고 나가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황 대표는 연구‧개발 분야를 예로 들며 "집중적으로 밤잠 안 자고 결과를 만들어냈던 게 우리 성장 과정에서의 모습"이라고 역설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주장도 이 대목에서 나왔다.
이어 "주52시간 (노동을) 하려니 일하다 말고 문 닫고 나가야 한다, 회사는 처벌될까봐 시간이 지나면 불을 다 꺼버린다"라며 "젊은 사람은 애 키우고 돈 쓸 데 많으니 아직 젊고 건강할 때 더 일하자고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더 일을 시킬 수 없도록, 말로 막은 게 아니라 처벌하는 것으로 막았다"라며 "완전히 경색증에 걸려 국민 경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도 역설했다.
[사실검증] 영국·독일·일본 등 모두 처벌 규정 '있다'
▲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는 모습. | |
ⓒ 연합뉴스 |
한국은 노동시간을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만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50~299인의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처벌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노동계는 '개악'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1월 15일 '30-50클럽 소속국가의 근로시간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단 '과태료'는 매우 흔하다.
이탈리아의 경우 위반 종업원의 숫자에 따라 최소 200유로에서 최대 1만 유로(약 1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의 경우 위반근로자 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다. 위반근로자 수 1명당 750유로(약 97만 원)의 벌금을 낸다.
자유형(징역형과 금고형) 처벌 규정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최대 1만5000 유로(약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고의로 위반해 노동자의 건강‧노동력에 해를 가했거나 의식적으로 반복한 경우 등에는 최대 1년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 역시 즉결심판 또는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데, 시정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30만 엔(약 33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프랑스의 경우 주35시간을 규정해놓고 단체협약을 통해 최장 48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고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사업자는 '형사처벌' 된다.
▲ 30-50 클럽 국가 근로시간 위반 벌칙 비교 자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의안번호 2014725) 검토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8.11. (영국)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1998 No. 1833, 영국노동법(전형배) (이탈리아) Decreto_Legislativo_2003_n.66 | |
ⓒ 한국경제연구원 |
[검증결과] '거짓'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대안이 미비한 상황에서 한국의 처벌 규정이 다른 나라의 처벌 규정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처벌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연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영미법과 독일·일본법의 전통이 다르기에, 처벌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처벌하는 규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일본과 독일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오히려 일본은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최근에 신설됐다"라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다른 나라의 처벌 조항 등이 있는 것을 근거로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말을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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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과도…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 황교안 ‘황당 특강’
“젊은 사람들 애 키우고 돈 쓸 데 많으니 일 더 해야하는데 막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아직 과도하다.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 “청년수당을 밥 사 먹는 데 쓰면 있으나 마나”라고 말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인 것도 아직은 과도한 것 같다. 좀 더 일해야 되는 나라”라며 “발전했지만 발전을 지속하려면 일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정부의 문제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과학기술 역량에 있어 밤잠 안 자고 해가며 연구 결과를 만들어간 게 우리 성장 과정의 한 모습”이라며 “젊은 사람들은 애들 키우고 돈 쓸 데 많으니 일을 더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청년수당을 잘 쓰는 청년도 있지만 잘 못 쓰는 청년도 있다.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심지어는 밥 사 먹는 데 쓰거나 하는데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복지”라고 밝혔다.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질의응답 때 학생들은 ‘법무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 왜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텐트도 불법으로 쳤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것도 불법 아니냐’, ‘경제가 성장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데, (강의 때 인용한) 경제성장률이 50년 이래 최저라는 기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등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대 경제학부 신아무개(24)씨는 황 대표에게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도 소득주도성장 같은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색깔론에 기반한 비겁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있더라도 사회주의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국가주도 경제라는 점에서 사회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유명한 공안검사였던 황 대표께서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박정희 정부도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대표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소득주도성장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 국가들이 택한 정책으로 알고 있다. 사회주의적 정책이라 우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강연 뒤 학생들의 평가는 대체로 인색했다.
한 학생은 “(황 대표가 강의한) 민부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노동 유연화 정책인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을 유연화하면 기업이 고용과 해고 중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정책이 된다. 자유로운 노동 정책은 누구에게 자유로운 정책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경제학부 소속의 또 다른 학생은 “경제학 수업에서 가르치듯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반가웠다. 학생들 40여명이 강의가 끝난 뒤 황 대표와 ‘셀카’를 찍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고 전했다.
장나래 전광준 기자 wi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9879.html?_fr=mt2#csidxf992cd785fe6f51938904e73213a5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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