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 등'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법정구속 면해...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억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원유철 "유죄 나온 부분 사실 아냐...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임성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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