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한 'SBS 8 뉴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SBS는 지난해 9월7일 8 뉴스를 통해,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상황에서, 정 교수가 증거물로 제출한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PC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어 사실과 달랐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해당 보도 시점 3일 후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당시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실제 업무용 PC에 파일형태의 직인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는 "사실 진위여부를 포함해, 취재 경위와 사실 확인 과정 역시 객관성 위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23호) 제14조(객관성)'에 따라 다수 의견(6인)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일본 전문채널 '채널J'에 대해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도 확정했다. 채널J는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이나 기성 등을 동반한 성행위 장면 및 가학적․피학적 내용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여주고, 음모가 일부 노출되는 장면이 담긴 '꽃과 뱀2'를 여과없이 방송했다.
방심위는 "채널J는 유사사례로 이미 한 차례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지나치게 가학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장시간 방송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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