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면해

道雨 2020. 6. 26. 15:14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면해

조윤선은 집행유예 유지...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 낮아져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0개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오도성·정관주 전 비서관은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과 허 전 행정관에게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현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와 무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허 전 행정관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한 행위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겁을 먹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이 선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실형을 선고했는데 무슨"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자들이 실형 선고에 이의가 있는지 재차 묻자, 김 전 실장은 "네"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조 전 수석은 재판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귀갓길에 올랐다.

 

 

(서울=황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