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2008년 MB '꼬리곰탕 특검' 멤버…무혐의 처리 뒤 승승장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MB 죄를 묻지 않은 원죄가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군인지를 캐기 위해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며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특검팀은 MB가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 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쓴맛을 다셨다.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하였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라는 말로, 누가봐도 미흡한 수사임을 꼬집었다.
또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쳐, 이로 인해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 영포 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으며,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했다"고 지적했다.
MB취임 뒤 윤석열 검찰총장은 논산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과장,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범죄담당관, 평택지청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 승진을 거듭했다. 조재빈 검사(현 부산지검 1차장)는 청주에서 법무부로 올라왔다.
이러한 점을 소개한 조 전 장관은, 정호영 특검이 결과적으로 "특검 활동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 결여 탓이 겹쳐, MB 수사에 실패했다"면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으로,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말하고 싶은 요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꼬리곰탕 특검' 땐 윗 사람에게 아무소리 못했다, 공수처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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