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윤석열 월성 수사 맹공..."가동중지, 법원이 먼저 결정"
"조국 가족 '표창장' 방식으로 사건 다룰듯...지금이라도 수사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2017년 2월, 법원이 수명연장 취소 판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월성1호기 가동 중지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 법원이 먼저 결정한 사안"이라며, 검찰의 관련 수사를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수사를 이례적으로 시작했다"며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표창장' 하나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깊은 유감"이라며 "저는 지금이라도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가 2020년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몇가지 사실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란다"며, 월성1호기·고리1호기에 대한 법원의 앞선 판례를 인용했다.
우선 "월성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었다"고 했다.
월성1호기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은 2012년으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했으나, 과장 전결로 처리해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당시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R-7)이 포함돼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그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렇듯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원전을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가동 중단됐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월성1호기는 지진에 취약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가동중단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월성1호기는 중수로 원전이다. 중수로는 구조상 경수로에 비해 지진 안전에 훨씬 취약하다"며 "원전이 위치한 경주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지나는, 한반도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로는 경수로 대비 삼중수소를 10배, 사용후핵연료를 4.5배 이상 배출하는 원전"이라며 "삼중수소는 암 유발, 생식기능 저해 등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내 첫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보다 경제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폐로됐다"며 "당시 여야 정치권은 모두 이를 환영했다. 그런데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성1호기는 안전기준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문재인정부의 행정행위 이전에 법원에서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2017년 법원의 판결문부터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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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판결, 원전 정책 재검토 계기 돼야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에 지나지 않지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어서, 에너지ㆍ원전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월성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월성원전에 대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 수명이 끝났으나, 논란 끝에 원안위가 2015년 2월 27일 연장가동을 허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절차와 기술적 측면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보았다. 원안위 구성의 하자, 미흡한 안전성 평가기준 등이 이유다. 법원은 결정 과정에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운영변경 허가사항을 원안위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했고, 원안위원 2명이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관련법상 최신 기술기준을 평가 당시 적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번 소송이 원전가동 정지 여부를 곧바로 다투는 게 아닌 데다, 원안위가 상고 방침을 확정해, 당장 월성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원전 정책 전반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월성1호기는 재가동 이후로도 여러 차례 자잘한 고장을 일으켜 불안을 씻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6월 가동 영구정지를 앞둔 고리1호기를 포함, 10년 안에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10기나 된다. 원자력업계는 “수명 연장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전력 수급 상황에 비추어도 원전 재가동이나 신규 원전건설이 능사는 아니다. 장기적 경기침체로 전력소비 증가율이 정부 추정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23기인 원전을 2029년까지 35기로 늘려 잡아 설비과잉 우려까지 낳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 안전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물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아직은 낮아 대체 에너지원 개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도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과 저에너지 기술ㆍ산업 발전 등 수요 감축 노력을 전제하는 대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까지 일부 손질해 재활용하는 정책에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다.
[ 2017. 2. 8 한국일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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