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尹 징계위’ 참석 검사 색출…출장·휴가 조사까지

道雨 2020. 12. 10. 13:57

김어준 “‘尹 징계위’ 참석 검사 색출…출장·휴가 조사까지”

 

현근택 “계속 명단 요구, 여론전+불참 압박…조직 배신한 검사 낙인찍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리는 가운데, 김어준씨는 검찰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 검사 2명에 대한 색출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취재한 바로는 2명의 검사를 찾아내기 위해, 검찰쪽에서 오늘 출장, 휴가, 연가를 냈던 검사가 있는지, 직원별로 모조리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시한 검사징계법 5조 2항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또 검사징계법 10조 4항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에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제21조(비밀누설 금지)에도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윤 총장측이 계속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김어준씨는 “언론은 불법적인 요구를 한다고 보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언론은 윤 총장측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외면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의도에 대해 현근택 변호사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9일 SNS에서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십분 활용해온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징계위 참석을 못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위에 참석하는 검사들에게는 조직을 배신하는 검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외부위원에게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의 압력일 수 있다”면서 “징계위 출석을 못하도록 압박하여 징계위를 좌절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의도를 짚었다.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