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 징역 4년..."성실한 사람들에 허탈감 줘"
사모펀드·증거인멸 등도 일부 인정...법정구속 남부구치소행
"입시시스템 불신하게 해 비난가능성 매우 커...반성도 안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로 정 교수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인턴확인서 관련 혐의와 서울대와 부산대의 입시업무 방해 혐의도 모두 인정돼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Δ코링크PE 자금 횡령 Δ금융위에 블루 펀드 관련 거짓보고 혐의 Δ장외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WFM의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남동생 정씨와 함께 WFM 주식 22만주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7만주를 받은 부분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 공개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남동생과 헤어 디자이너 등의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남동생 명의로 일부 기간 동안 거래한 것은 탈법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봤다.
정 교수가 당시 코링크 대표 이상훈씨로부터 지시를 해 펀드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게 한 혐의는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에서 PC를 은닉한 것은 인정되지만, 김씨와 함께 증거인멸에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해 교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지난해 9월 1차로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를 한 뒤 공소장 변경 허가가 불허되자 표창장 위조 혐의로 또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권남용이 아니다. 이중기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정 교수의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고 부산대에는 최종합격하는 등 실제 이익을 얻었다"며 "오랜기간 성실히 준비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서울대·부산대에 지원한 다른 응시자들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교육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시스템을 불신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 객관적 공직수행 요청 회피하려 해 사회적 비난 뿐 아니라 죄책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어"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은 조국의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한번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키스트 정모 교수 등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개인적 목적으로 허위진술한다고 주장했다"며 "자세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같은 법정 진술 비난하게 해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모든 공소사실 부인하며,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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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선고에 정경심 눈물...법정 밖은 찬반 아우성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혐의1심서 징역 4년 실형에 법정구속
코로나 확산에 방청객 10명 남짓
"변호인 대리하면 안 되냐" 울먹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순간 법정 안은 침묵이 감돌았다. 시종일관 침착하던 정 교수는 법정구속 통지를 받자 결국 울먹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지만 재판부는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이날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다.
다만 법정 내 방청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한 줄에 2명 이상 앉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날 법정에는 10명이 채 안 되는 방청객들이 참석해 정 교수의 1심 선고 현장을 지켜봤다.
이날 법정에 들어선 정 교수는 재판부가 입정하기 전까지 눈을 질끈 감거나 스카프 및 안경을 만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선고공판을 3분여 앞둔 오후 1시57분께 재판부가 입정하자 정 교수는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가 1시간 넘게 판결요지를 낭독할 때도 정 교수는 부동자세를 유지했다. 재판부가 주문 낭독을 위해 정 교수를 증인석으로 불러냈을 때도 정 교수 표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38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재차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선고공판 내내 흔들리지 않던 정 교수는 법정구속 통지를 받자 표정이 굳었다. 방청객들은 침묵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 구속에 앞서 정 교수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정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인이 저를 대리하면 안되겠냐"고 물으며 울먹였지만 재판부는 "안 된다"며 이를 제지했다.
그는 사무관이 건네는 안내서를 받은 뒤 증인석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다. 이후 법정 경위의 안내를 따라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정 교수의 변호인들 역시 자리를 한동안 뜨지 못했다. 이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있다 법정경위가 퇴정을 안내하자 자리에서만 일어난 채로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시스]
법정 밖에서는 정 교수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지지자 및 반대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이 브리핑을 하는 도중에도 일부 지지자 및 반대자들이 취재진 사이에 난입하기도 했다.
정 교수 없이 취재진 앞에 선 변호인단은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항소해 여러 억울함 또는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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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정경심... 조국 "큰 충격, 즉각 항소"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 "입시 비리 부분 검찰 논리 그대로 유죄 인정, 2심에서 다툴 것"
23일 오후 정경심 교수는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기 때문이다.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정 교수 남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큰 충격"이라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 원을 빼돌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두고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법정 구속된 정 교수를 뒤로하고 법정을 빠져 나온 변호인들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면서 "(재판부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희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했다, 고등법원에서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시비리 혐의 전부 유죄를 두고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을 보면서 적지 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 입장 전문이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 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동안 수사 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이 법정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진행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을 보면서 적지 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의 원칙에 의해서도 무죄선고를 하는 사유까지도, 무죄판결을 받은 사유까지도 법정 구속이나 양형의 사유로서 삼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엄중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항소해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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