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승인 받은..." 윤석열 장모 개발부담금 증발, 양평군수 정말 몰랐나
[검증] A연구원 문서, 가격산정 변경시 '양평군수 승인' 명시.. 기준 변경해 결국 0원 통보
▲ A연구원은 2017년 5월 17일 답변서에서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개발완료 후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종합하면, 양평군은 ESI&D의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면서, 건설컨설팅을 하는 A연구소에 관련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2017년 1월 4일 양평군이 ESI&D에 개발부담금 6억 2500여만 원을 부과한 이후, ESI&D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산정을 요구한 시점에 이뤄졌다.
당시 ESI&D는 개발부담금이 과다하다며 산정방식 변경을 요청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종료시점지가를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에 A연구원은 '개발비용에 대한 추가제출자료 내용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서'( 2017년 5월 17일)를 통해, '양평군수의 승인'을 받은 처분가격이 있다면, ESI&D의 요청대로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양평군은 연구원의 답변대로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수정, 2017년 6월 23일 ESI&D에 개발부담금 0원을 최종부과했다.
이 설명은 애초 연구원이 '군수의 승인'을 전제로 답변한 만큼, 양평군이 당시 군수이던 김 의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자, ESI&D의 '개발부담금 0원' 산정에 김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 양평에 가 물어보니 "윤석열 장모 개발부담금 0원? 듣도보도 못한 일" http://omn.kr/1wczu)
개발부담금은 개발완료시점(종료시점지가)의 땅값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땅값(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 ▲기부채납금을 뺀 금액의 25%로 산정된다. 관련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는 모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 개발부담금을 줄이려면, 종료시점지가는 낮추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이는 게 유리하다. 그래야 산술적으로 수익 발생 금액이 줄어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은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 모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예외는 있다. 군수 등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종료시점지가를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고, 개시시점지가 역시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로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ESI&D 역시 이 방법을 택했다. 양평군이 처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씨와 ESI&D 소유의 땅 약 1만 6800㎡(5100여평)에 적용한 종료시점지가는 173억 3000만 원, 개시시점지가는 12억 3700만 원이었다. 이 때 ESI&D가 부과해야 할 개발부담금은 약 17억 4800만 원(2016년 11월 17일) 이었다.
이에 ESI&D는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기준을 매입가로 변경해달라 요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였다(다만 이때 종료시점지가도 약 25억 늘어난다).
여기에더해 양평군은 ESI&D의 아파트 진입로 및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비용 등 공사비를 추가인정해, 최초부과예정이던 개발부담금에서 11억 1500만 원이 줄어든 6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는 또 한번 이의를 제기한다. 늘어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방식 변경을 요청했고, 양평군은 A연구원에 내용 검토를 의뢰했다.
▲ 양평군이 개발부담금 관련 검토를 요청한 A연구원의 답변서.
이를 기준으로 양평군은 2017년 6월 23일, ESI&D에 개발부담금 0원(미부과)을 통보했다. 이후 양평군은 개발부담금 미부과 특혜 논란이 일자, 4년 5개월여 만인 올해 11월 18일에야 1억 87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김용춘 감정평가사는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승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며 "군수가 승인했다면, ESI&D의 개발부담금 정정신청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 출신의 여당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최씨의 사례는 지역에서 한 개인이 땅을 매입해 직접 개발까지 진행한 특이한 경우"라면서 "작은 규모도 아니고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개발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는 관심사안일 수밖에 없어 지자체장이 모를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김 의원과 윤석열 후보와의 인연이 자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2018년 6월까지 11여 년 간 양평군수를 지냈고, 윤 후보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여주·양평·이천을 담당하던 여주지청장이었다.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ESI&D는 2012년 11월 양평군의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받고, 2014년에 공흥지대에 350세대·5개 동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후에도 국민의 힘 당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윤 후보가 경선을 준비하며 캠프를 꾸린 지난 8월, 윤 후보의 국민캠프에 합류했다가, 현재 윤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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