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5G가 뭐예요?

道雨 2023. 8. 23. 10:53

5G가 뭐예요?

 

 

 

 

 

 

“5G가 뭐예요? 5G 시대가 왔다던데….”

2019년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이다.

당시 소비자의 73.2%가 “들어보기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엘지유플러스 2018년 8월 조사)한 ‘5G’.

 

‘오지’라고 읽어도 되는지, ‘오세대’는 안 되는지 헷갈리기만 하던 그 시기, ‘파이브지’로 읽는 것이 진리라고 전 국민을 가르친 것은 이동통신사들의 광고였다.

 

당시 텔레비전, 신문, 온라인 공간을 통해 벼락처럼 쏟아져 내린 파이브지 광고에는 “엘티이(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는 문구가 관용구처럼 붙어 있었다.

자기 몸의 일부처럼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이지만 소비자들이 엘티이, 파이브지 등의 용어나 ‘기가비피에스’(Gbps)와 같은 단위의 뜻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시절 이동통신사들의 파이브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했다며,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 U+) 3사에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결서를 공개해 그 행태를 낱낱이 공개했다.

각 이동통신사들이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속도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했고, 심지어 조작된 실험을 통해 앞다투어 가장 빠르다고 광고해왔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규격으로 제품을 개발하던 이동통신 업계가, 합의된 국제 기술표준에 맞추기로 한 뒤 다섯번째로 정한 표준이 ‘파이브지’다.

201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공표 당시의 정식 명칭은 ‘아이엠티(IMT)-2020’이다.

네번째 기술표준(4G)이던 엘티이(Long Term Evolution·‘장기간에 걸쳐 발전시킨 기술’이라는 뜻)에 비해 더 빠른 ‘최대 전송속도 20기가비피에스(Gbps)’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기술표준은 공표될 때 기술 진화 방향과 핵심 성능 지표 등 향후 목표를 함께 발표한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이 ‘목표’를 자신들의 ‘실제’인 양 광고해왔던 것이다.

 

공정위는 “파이브지의 경우 새로 도입된 신기술로, 소비자는 해당 속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임을 알 수 없었다”며, 이 같은 기만 행위가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기술 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돼왔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제 ‘6G’를 준비 중이다.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디지털 시대의 풍경이다.

 

 

 

 

임지선 빅테크팀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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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부풀려 광고’ 천문학적 이득, 과징금 찔끔, 보상요구 봇물

 

 

시민단체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이용자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에 5세대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단체인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시민중계실은 2일 성명을 내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만 내는 걸 넘어, 5세대 요금을 인하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와이엠시에이는 “이동통신 3사가 거짓·기만 광고로 5세대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고, 엘티이(LTE)보다 높게 책정한 요금을 서비스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데 비해, 공정위의 과징금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이 거짓 광고를 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공정위가 일찍이 ‘임시중지명령’ 등 조처를 해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았어야 했다”고, 공정위의 늦은 조처도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공정위 결정 직후인 지난달 25일 “허위·과장 광고 덕에 5세대 서비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서비스로 연간 최소 1조8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3사는 허위·과장 광고로 거둔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고 지금도 폭리 수준인 5G 요금을 즉각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정위원장이 직접 피해보상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벌금 납부 외에 이용자에게 피해 보상에 나서라고 이동통신 3사에 정면으로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