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활동서’ 유죄 확정
대법, 정경심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인정해 상고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상기 학생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좌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쓰여 있다.
전원합의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었다. 이 사건에서 최 의원의 범행을 뒷받침한 주요 증거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했던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다.
김씨는 증거은닉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받던 중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는데, 최 의원은 임의제출 과정에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9명)으로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드디스크의 증거은닉범행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김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교부했고,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하드디스크의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종전 대법 판례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그와 근접한 시점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정 전 교수가 증거은닉을 교사한 이상, 하드디스크의 현실적 지배 및 관리처분권은 김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와 김씨는 증거은닉교사죄와 증거은닉죄가 각각 인정돼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날 전원합의체에서는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도 소개됐다.
반대의견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전자정보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소유관리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고, 그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정 전 교수 등은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또는 김씨를 매개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자정보에 관한 법익 귀속 주체로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서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대법관 9명 대 3명으로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던 압수수색 절차나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됐다”며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아쉬운 결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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