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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법부의 미래를 예고하는 윤미향 2심 판결

道雨 2023. 9. 21. 12:00

윤석열 사법부의 미래를 예고하는 윤미향 2심 판결

 

정부·여당 가이드라인 제시와 사법부 군기 잡기

정권 눈치 보며 1심 결과 뒤집은 마용주 재판부

검찰측 증인들은 오히려 윤미향 무고함 뒷받침

2심의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과 선고 기일 지정

결론 정해놓고 '추가적 증빙'도 무시, 형량 늘려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확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면서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2심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 ‘윤핵관’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고3 때 글까지 찾아내 신상 털기를 하며, 사법부의 군기를 잡으려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윤미향 의원의 간토 학살 추모제 참석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는 이런 가이드라인과 정권의 분위기에 충실하게 부응하면서,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을 크게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더욱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윤석열 시대에도 ‘그럼에도 설마’하고 기대할 많은 여지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먼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언론의 마녀사냥과 검찰의 표적수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리한 억지 기소 때문에 1심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다.

경찰 조사와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이미 12개 혐의가 무혐의와 불기소가 되었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8가지 중 7가지를 무죄로 판결했다.

유일하게 유죄가 된 '횡령' 혐의에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1억여 원 중에 윤 의원 측이 증빙 자료를 미처 찾아내지 못한 1700여만 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 7개월 동안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것을 뒤집을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검찰 특수통 인력이 대부분 ‘이재명 죽이기’에 집중 투입되고 있기 때문인지, 특별히 새로운 검사들이 투입된 것도 아니었다. 사실, 기존 검사들이 이미 ‘윤석열 사단’이었기에 새롭게 보강할 이유도 별로 없었다.

 

대신 검찰은 여러 증인들을 불러내서 윤미향 의원을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윤미향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에 걸린 길원옥 할머니를 속였다’며 요양보호사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막상 증인은 ‘길원옥 할머니는 인지 기능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당황한 검찰은 “왜 진술이 다르냐”며 증인을 윽박질렀지만, 눈물을 흘리는 증인의 모습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짐작하게 했을 뿐이었다.

이처럼 출석한 증인들은 검찰의 뜻대로 증언하지 않았고, 또 4명의 증인은 검찰의 요청에도 출석을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 측 증인들은 오히려 윤미향 의원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더구나 윤미향 의원과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을 뒤집기 위한 증거를 최대한 제출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간식비와 식비, 사무처 간식비와 활동비 등 정대협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정대협과 연대단체의 활동 자료,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알림 내용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정대협 활동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를 대조하여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다.” (윤미향 의원실 보도자료)

 

따라서 완전한 무죄까지는 어려워도, 1심 판결보다 더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역시 사법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개혁이 어렵고 기득권 카르텔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기반이라는 것이 다시 입증됐다. 

 

불길한 조짐은 2심 재판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족벌언론들은 ‘재판을 2년 넘게 끌면서 윤미향의 의원직을 지켜줬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계속 새로운 증인을 부르고 억지를 부리며 재판을 질질 끌어온 것은 검찰이고, 윤미향 의원은 부르는 대로 출석해 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치 족벌언론들의 요구에 화답하듯이, 2심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서 9월 20일에 선고하겠다고 일정을 못 박아두었다.

민사도 아닌 형사 재판의 항소심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진행하고, 선고 기일까지 미리 정해두는 것은 결코 흔한 경우가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재판을 이끌던 재판장(서경환)은 중간에 윤석열 정부의 대법관 후보로 뽑혀갔고, 새로 온 재판장(마용주)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대형로펌이나 대법관의 미래를 꿈꾸는 부장판사들로 구성된 고등법원 재판부가, 엄정하게 증거를 따지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윤석열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오늘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개의 혐의 중에서 1개만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2개를 추가로 유죄로 만들었다. 또 횡령 금액도 1심에서 판단한 1700여만 원이 아니라 8000여만 원으로 크게 늘려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받았던 정의연 활동가에게도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먼저 유죄로 바뀐 2개 혐의를 살펴보면,

 

첫째, 여성가족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정대협 활동가들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활동가들이 그것을 다시 정대협에 기부한 것이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다. 

저임금을 감수하고 단체에 기부까지 한 활동가들의 헌신을 처벌받아야 할 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

 

더구나 거의 똑같은 성격과 구조인 문체부나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여가부 보조금만 문제 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여가부 폐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둘째, 더 황당한 것은,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계좌를 공개해서 모금하고 남은 비용을 시민단체들에 기부한 것이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며 “성숙한 조문 문화 조성을 방해”했다고 판결했다.

시민단체 기부가 김복동 할머니 뜻과 무관하다는 것도 기막히지만, 앞으로는 계좌를 공개하지 말아야 하고 조의금을 모으고 어디에 쓸지도 법원의 판단을 따르라는 논리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 조의금과 장례위원을 모으던 웹자보, 이런 시민사회장이 모두 불법과 범죄라는 말인가?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심 재판부가 횡령액을 1700여만 원에서 8000여만 원으로 4배 넘게 늘리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이 부분은 판결문이 나오면 더 분명해질 것이다).

2020년에 시작된 마녀사냥에서 검찰은 ‘정대협이 법인 카드가 하나밖에 없던 과거에, 활동가가 자기 돈으로 먼저 결제한 후 보전받은 돈’을 전부 ‘횡령’으로 몰았다.

 

시민단체 회계의 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던 시절의 부족함을 파고들어 ‘돈미향’, ‘앵벌이’ 등의 프레임과 마녀사냥 무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1심에서 윤미향 의원은 10년 전의 기록과 기억을 뒤져서, 대부분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인 그런 돈 대부분이 실제 정대협 활동 과정에서 쓰였다는 것을 다양한 증거로 증빙하는 데 성공했다.

 

그토록 적은 금액들을 10년 동안 200번에 나누어 인출하면서 횡령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같은 기간 동안 윤미향 의원이 1억이 넘는 돈을 정대협에 기부한 것이 밝혀지면서, 1심 재판부도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윤미향 의원의 추가적 증빙을 일부 들어주는 척하더니, 거꾸로 이미 1심에서 증빙됐던 것들 대부분을 부정해 버렸다.

‘1%라도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유죄로 추정한다’는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추가적 증빙을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윤미향 의원의 뒤통수를 갈긴 셈이다. 

물론, 검찰의 억지 기소로 시작된 나머지 5개 혐의의 무죄까지 뒤집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윤미향 의원 1심 판결이 오히려 예외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족벌언론의 마녀사냥,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만이 아니었다.

납득할 수 없고 상식에 어긋나는 사법부의 판결도 잇따랐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윤석열 시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외’가 다시 뒤집힌 윤미향 의원 2심 판결은,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였는지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동시에 윤석열 시대의 사법부가 어떠한 더욱 암울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 미리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교체되면서, 사법부는 더욱 더 보수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득권 카르텔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은 더욱더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 속에 갇혀서 숨이 막혀 갈 것이다. 며칠 전 최강욱 의원에 대한 대법 판결도 보여주듯이, 법조문들은 가장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면서, 이런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전부 다 범죄로 규정하려 할 것이다.

 

반면 공직자윤리법과 농지법 위반에 땅 투기와 탈세 등의 의혹이 드러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보여주듯이, 기득권 카르텔의 구성원들에게 법은 언제든 치워버릴 수 있는 거미줄이 될 것이다.

이제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하는 윤석열 시대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총선 전에 가능할지 모른다.

 

‘사회운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한미일 동맹을 가로막아 온 윤미향의 의원직을 하루빨리 박탈하고 이후 정치 활동도 차단하라’는 게 기득권 카르텔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한 마녀사냥도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마녀사냥도 윤미향 의원이 1심 판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죄였고, 역사 앞에서 무죄라는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출처- 촛불행동TV, 단지 의회 활동에 머물지 않고 사회운동과 함께해 온 윤미향 의원.

 

 

 

 

전지윤 편집위원misotolen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