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이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첫 공판 출석... "군사법체계 신뢰 달린 문제"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7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고 결재를 더했습니다. 절차대로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될 상황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하며, 복합적으로 다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부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돼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8월 11일 KBS와 인터뷰를 한 이후 4개월 만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이유를 묻자 그는 "그동안 군검찰의 수사를 받는 입장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실질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 첫날"이라며 "그래서 그간의 제 소회를 밝히고 또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제 각오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없었고, 설령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다루도록 한) 3대 이관 범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의 하주희 변호사는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재판부에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 변호사는 군검찰의 공소제기로 인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직과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직에서 해임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해병대 사령관이 하지도 않은 명령을 근거로 공소 제기를 한 점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출석에는 예비역 해병 30여 명과 군사망사고 유가족 10여 명도 함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9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188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나의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현장 지도 간에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면서 "어떤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물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가 잘못됐고, 따라서 조사 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정당하다면서 이에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색 작전의 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다"며 '육군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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