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심우정, 즉시항고 또 거부…'윤석열 친위대' 자인
"상급심 판단 필요" 대법원 지적마저 정면 무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금요일까지 기간 남아"
대검, 실체적 논거 없이 '묻지 마 거부' 입장문
법적 장애 없다는 데도 '윤석열 방탄' 필사적
'검찰 마음이니 더 말할 것 없다‘ 노골적 오만
명태균‧김영선 "나도 풀어달라" 구속취소 청구
민주 "검찰,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 안 한 상태"
"윤석열 석방 효력 없어…심우정 도주원조죄"
'내란 우두머리'라는 대한민국 최악의 중범죄 피고인을 막무가내로 풀어줬던 검찰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는 대법원 측 의견마저 철저히 무시했다.
이렇다 할 이유 제시도 없는 '묻지 마 거부'였다.
국민적 규탄과 일선 검사들 반발이 아무리 거세도, 윤석열 대통령 재수감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결사 옹위'의 본심만을 드러냈을 뿐이다.
대검찰청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또 "구속 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했다는 점을 여전히 항변하면서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인 즉시항고는 포기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존의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되풀이하는 몇 마디 판에 박힌 문장을 제외하곤, 대법원 측 입장을 반박하는 구체적 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심 지귀연 재판부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저희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금 구속 기간 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검찰은 재판부 결정에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장은 현직 대법관이고, 대법원을 대표해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견해는 대법원 입장이나 다름없다.
천대엽 처장은 나아가 "즉시항고 기간은 7일이니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까지 밝혔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하는 이유로 '위헌' 우려를 내세우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대법원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즉시항고를 할 날짜도 이틀이나 남아있다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준 것이다.
이는 천 처장이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해서 내놓은 답변이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꼭 해야 한다고 사실상 의도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측에서 이렇게까지 즉시항고의 당위성을 공론화하자, 대검찰청은 지휘부 회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시늉은 했으나, 결국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도 없고 성의도 없는 짤막한 입장문을 내는 것으로 '윤석열 방탄' 전략을 고수했다.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충분히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으니 더 말할 것 없다는 오만한 태도만 담겨 있을 뿐이다.
심지어 이번 천 처장의 유권해석을 '외부의 영향'으로 표현하며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재수감을 막기 위해서는 대법원마저 적대시하며 귀를 닫겠다는 뉘앙스인데, 검찰 내부 단속의 목적도 담긴 문구로 읽힌다.
과거부터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의 존치 필요성과 합헌성을 누차 역설해왔고, 실제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례가 여러 차례 존재하며, 불과 2년 전인 2023년 즉시항고를 통해 피고인이 재수감된 사실까지 확인됐음에도, 심우정 총장은 '법꾸라지식' 궤변만 둘러대며 끝까지 버티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야5당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상태임에도, 심 총장이 이처럼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필사적으로 원천 차단하자, 그 여파로 너도나도 구속취소를 요구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는 13일, 자신의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의 법률대리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으니, 이제 풀어달라는 주장이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심 총장의 석방 지휘가 애초에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였다는 점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률에 의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을 아무런 권한 없이 석방했다"며 "이는 형법 제147조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7일 동안 검사가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법률에 의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형법 제147조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법 석방 지휘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도주하게 하여 도주원조죄를 범한 것이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원조죄로 즉시 수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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