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BS 사장 임명 제동,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중단해야
법원이 신동호 교육방송(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인 체제 적법성’을 확인받았다고 제멋대로 해석한 채 막무가내 행정을 계속하다, 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전 교육방송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2인의 재적위원이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신 사장을 임명했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이뤄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상태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6명의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랑하는 후배’라고 애정을 표시했던 문화방송 후배를 무리하게 사장에 임명했다.
법원의 연속적인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도 천인공노할 만하지만, 이해충돌 우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부도덕함은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방통위 파행 운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2명)과 국회(3명)가 추천한 상임위원 5명의 합의기구로 설립된 방통위의 민주적 운영 원리를 침해하고, 대통령 추천 인사만으로 독임제 기구처럼 방통위를 운영하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4 대 4로 결정된 헌재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은 재판관 의견이 반으로 갈려 파면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2인 체제’의 합법성을 확인해준 판결이 아니다.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4명이나 있다. 그런데도 이 위원장은 마치 면죄부를 받았다는 듯 거리낌이 없다. 최근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강행하고 있다.
‘법치 파괴’의 주역인 윤 대통령마저 파면된 마당에, 대선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해도 다시 법원에 의해 제지당할 가능성이 크다.
쓸데없는 행정력과 소송 비용을 낭비해 국고를 축내지 말기 바란다.
[ 2025. 4. 9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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